등기권리필증 분실 vs 재발급 방법과 비용!!등기권리증 없이 대출 매매 증여하는 법!!

등기권리필증 분실 재발급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실수나 부주의로 등기권리필증 분실하면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부동산 권리를 입증하는 정말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분실되면 절대 재발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권리필증과 등기부등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vs 등기부등본 차이

법무사, 변호사, 등기소 공무원이나 부동산 전문가 등이 아니라면 혼돈하기 쉬운 것이 등기권리필증 vs 등기부등본입니다.

매매, 증여, 대출, 보증 등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만 일반인들은 혼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의나 용도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등기권리필증(등기필증)

등기권리필증 또는 등기필증을 예전에는 “집 문서, 토지 문서”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이며 세상에 1개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안을 위해 신용카드 크기의 보안스티커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이나 보증, 대출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이전이나 설정 등을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제출했다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소유자에게 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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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나 설정,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 이전이나 제한 사항 등이 표시됩니다. 유일한 문서가 아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나 ATM기기, 등기소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와 함께 등기 된 권리 사항, 관련 당사자 정보 및 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나 담보, 대출 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등기권리필증은 유일한 서류로 분실되면 재발급 되지 않지만 등기부등본은 언제든지 발급 재발급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 등기필증 정말 중요한 이유?!!

등기권리증은 1개의 부동산에 1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수 천만~수 백억씩 투자해서 받는 가치 있는 서류이므로 관리 잘 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등을 통해 이전 등기를 하면 취득세, 채권, 수수료 등의 비용들도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하면 수 년~수 십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의 세금이나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수 년~수 십년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필증에 같이 첨부해 두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에 좋습니다. 영수증 관리는 소홀 할 수 있지만 등기필증 관리는 누구나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호와 권리행사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에 필요한 영수증도 관리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3. 등기권리필증 분실 재발급

잦은 이사나 화재 등으로 등기권리증이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생기는 서류로 절대 재발급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가 없다고 해서 매매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 담보 등의 업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필증 분실했을 때 매매,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2가지가 있습니다

4. 등기권리증 없이 매매 대출하는 방법 2가지

등기권리증 없이도 매매나 대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없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금융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셀프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없이 매매 대출하거나 셀프 등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들이 지니는 장단점과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1) 확인조서

양도인, 증여자와 양수인, 수증자가 동시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양도인, 증여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수인, 수증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날인)을 준비하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해서 신청서와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등기 공무원 앞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 등기가 진행되면 양수인, 수증자는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등기소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양도인, 증여자, 양수인, 수증자가 공동명의라면 모든 사람들이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확인서면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확인서면

확인서면은 확인조서 절차를 법령에 따라 위임 받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확인서면 발급 비용은 발생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확인서면 발급비용은 5~10만원 정도 합니다. 부동산 표시와 등기의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법무사 도움으로 등기소에서 공무원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분실 후 재발급 신청했을 때 임시 주민등록증이나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서류가 등기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문서이고 서류이기 때문에 관리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잦은 이사나 화재 등으로 분실이나 훼손 된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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