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vs 사실혼 차이!!결혼 가능나이 성립요건과 혼인 장단점!!

법률혼 사실혼 차이 무엇이고 결혼 장단점과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을 하면 생활이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1. 법률혼 vs 사실혼 차이

법률혼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된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12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결혼의 유일한 형태이며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와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의사가 있고 같이 생활하지만 형식적 절차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나 의무 등에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법률혼처럼 부부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2. 결혼 성립요건 법률혼 성립요건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적 조건과 형식적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법적으로 정식 부부로 인정합니다.

1) 혼인 실질적 성립요건 4가지

(1) 결혼 의사 일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혼 의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이를 ‘결혼의사의 합치’라고 하며, 「민법」 제815조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 양 당사자간에 진심어린 합의에 기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혼 신고 시점에 두 사람 모두 완전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혼인가능 나이

결혼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연령, 즉 혼인적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혼인가능 나이는 민법에서 만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따라서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고 싶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법적 후견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민법」 제808조제1항)에 의하면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부모님 동의 없는 결혼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7조).

(3) 근친혼 금지

결혼 당사자 간에는 일정 범위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혈족 중 8촌 이내, 인척 중에는 6촌 이내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이 금지됩니다(「민법」 제809조).

사회적, 윤리적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건강한 가정 구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적으로, 과거 동성동본 간 결혼 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4) 중혼 금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추가적인 결혼인 중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따라서 어느 한 쪽이 중혼인 경우에는 해당 결혼은 성립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8조).

2) 혼인 형식적 성립요건

위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812조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는 결혼이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3. 부부 의무 4가지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지 간에 부부가 지켜야 할 의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되면서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동거 의무

부부는 함께 생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출장, 전근, 병원 치료 등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반자로서 생활을 공유해야 합니다.

2) 부양 의무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것 역시 부부의 중요한 책임입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양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이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3) 협조 의무

부부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이는 가정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서로 지지하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정조 의무

부부로서 정조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외도나 부정 행위는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현대인들의 이혼 사유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 부부별산제!!재산 분배나 공유 방식

결혼을 하면 재산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법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부부별산제나 재산 분배 방식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간의 재산분배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 부부별산제

기본적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은 그들 각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중에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부부 각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특유재산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취득자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민법」 제830조제1항 및 제831조). 이 재산은 해당 소유자가 전적인 관리, 사용, 수익의 권리를 갖습니다.

타인, 심지어 배우자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3) 공유재산

명확한 소유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재산(예: 전세보증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제2항).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 역시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의 공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5. 혼인신고 장점

1) 세제 혜택

  1. 연말정산 인적공제 : 혼인신고 후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시켜 최대 15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증여세 공제 : 부부 간 증여 시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 비해 약 1억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맞벌이 경우 월 평균 소득의 2배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통장 해지 vs 유지와 장단점!!청약1순위 조건

3) 결혼 축하 선물과 혜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신혼부부, 자녀출산 등에 대한 선물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복지혜택 및 법적 보호자

  1. 복지혜택 : 혼인신고를 하면 회사나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배우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수당,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법적 보호자 : 법적 부부가 되면 상대방이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어, 응급 상황 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5) 기타 할인 혜택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게 되면 통신사 부부 결합 할인, 여행 및 숙박 예약 시 부부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혼인신고 단점

1) 청년 지원 혜택 감소

혼인신고로 2인 가구로 분류되면 1인 가구때 누리던 청년지원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각종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2인 가구이기 때문에 혜택 범위가 줄어들거나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불이익

  1. 주택 세금 혜택 :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무주택자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전월세 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2.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 결혼 전과 후의 부동산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과세 대상이 되거나 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부 대출 및 지원 제한

혼인신고로 부부합산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원 대출이나 서민형 주택 대출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이율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주택 취득 및 보유 세금 증가

혼인신고 후 부부가 각각 보유한 주택이 합산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에게 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한부모 혜택 배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으로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부모 가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 고민 중인 사람들은 위 내용을 잘 숙지해서 현명한 선택하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총정리!!다둥이 가구 자동차 취득세 대출 등록금 우대카드 혜택은?!!

♠사실혼 동거 차이와 뜻!!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가족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