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와 주택청약제도 자격!!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어떻게 바뀌고 주택청약제도는 2024년 어떻게 변경될까요?!!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예방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제도와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4년 3월부터 바뀌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청약제도

주택 청약제도는 국민 누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새로운 아파트 분양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었고 각각의 유형에 맞게 가입해야 했습니다. 국민주택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에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2009년 5월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연령이나 무주택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 월 납입금 총액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고 공공주택 청약 시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됩니다.

이런 제도를 출산 장려를 위해 2024년 3월부터 조건을 아래와 같이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2. 주택 청약제도 주요 변경내용(2024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2024년 3월부터 바뀌는 주택 청약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1)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및 주택 소유 이력 무효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및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청약을 무효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도 본인의 통장 기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 기간도 합산해 줍니다. 최대 50%까지 합산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혜택 자녀 수 확대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출생 2년 이내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

3) 신생아 특별공급 및 디딤돌 대출 혜택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 받은 가구는 입주 시점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1.6%에서 3.3% 사이로 낮은 편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정(생애 최초,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을 둔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가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자산 가액이 4억5,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담보 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녀 있는 가정 가산점 혜택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에 최대 20%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자녀 1인당 10%씩 적용되고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는 20%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의 주택 마련 기회를 높였습니다.

♠층간소음 과태료와 경찰신고하면?!!해결방법과 이웃사이더?!!

3.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공공 주택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입니다. 만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약3만 가구를 연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가정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며, 특별공급 대상자 10%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민간 주택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를 둔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20%가 이들 가정에 우선 배정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첨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공공 및 민간 주택 모두에 적용되는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제한적이었던 중복 청약이 이제는 가능해졌으므로 두 번의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복으로 신청 된 경우에는 첫 번째 신청만 유효합니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나 재혼한 부부도 이전의 주택 소유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구애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 두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 잘 챙기기 바랍니다.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한 좋은 제도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주요내용 지원대상 절차 서류!!전세피해지원 받으려면?!!

♠주택 청약통장 해지 vs 유지와 장단점!!청약1순위 조건

깡통전세 vs 역전세 뜻과 차이!!전국깡통전세 감별기 사용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