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 사용처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되고 사용처 가맹점 확인은 어디서 할까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되는 상품권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이란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지정된 상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의 광역화를 통해 기존 지역 한정 상품권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5천원, 1만원, 3만원의 세 가지 권종으로 제공되어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금액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순환과 성장을 촉진하며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판매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지정된 금액이나 서비스를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지역 상공인들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3. 온누리상품권 vs 지역사랑상품권 차이

두 가지 모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나 운영주체 등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관련법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2) 발행주체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체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행주체입니다

3) 사용처

온누리상품권은 1) 전국전통시장 및 상점가 2)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4.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신고방법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상품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온누리페이 고객센터(☎1670-1367)로 연락하면 됩니다.

5.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

1)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정 행위와 사용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남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최대 한대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또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 신고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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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누리상품권 부정사용 신고방법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법들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하거나 이메일(onnuri@semas.or.kr)로도 신청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
  2. 참여마당 클릭
  3.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클릭
  4.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전국상인연합회, 시·도지회, 또는 상인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을 방해하는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신고대상

부정사용을 신고 대상이면서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4.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에서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5.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경우

6. FAQ

1) 상품권 구매 취소 및 교환 가능성?!!

  • 구매 취소 : 상품권을 구입한 날짜에 한해서 구매처에서 구매자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권종 교환 : 상품권의 권종 간 교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금액과 권중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2) 훼손된 온누리상품권 교환 조건?!!

훼손된 상품권 교환조건은 교환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은행에서 교환 : 상품권이 3/4 이상 남아있고, 바코드 및 일련번호가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공단에서 교환 : 상품권이 3/4 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및 일련번호가 확인 불가할 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웹사이트에서 훼손 상품권 교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받은 경우 소득공제 가능성?!!

  •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할인 받아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거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연말정산 혜택 등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 재래시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사용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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