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독서실 헬스장 운전면허 환불 거부하면 과태료 처벌은?!!

학원비 환불규정 조건은 어떻게 되고 독서실 헬스장 운전면허 학원 등에서 거부하면 과태료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내일배움카드 등을 이용해서 재취업, 창업, 자기발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중도포기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비 환불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학원비 교습비 뜻

학업 뿐만 아니라 자기발전, 자격증, 면허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가나 전문기관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학원, 독서실, 수영장, 헬스장, 운전면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학원(교습소)에서 배우려면 교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수업료 뿐만 아니라 학습 공간, 기계, 장비,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과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학원법에서는 “교습비 등”이라고 하고 “학원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환불사유와 기산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잘못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 변심도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들로 수강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환불비만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 환불액 결정기준이 되는 기산일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자 격리 :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에서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
  • 교습소 폐지나 교습 정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의 전날까지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
  • 수강 포기 :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수강을 포기하거나 학습장소 사용을 중단한 경우로 해당 내용을 알리고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날

3. 학원비 환불규정

배움을 등록할 때의 뜨거운 열정과 달리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변심, 이사, 건강 상태 등으로 더 이상 학원에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빨리 학원비 환불요청 해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릅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업 경과일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중도 포기하는 학원생도 보호해야 하지만, 학원 운영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수업 시작 전 : 전액 환불
  • 총 수업 시간의 1/3 이내 : 납부한 금액의 2/3 환불
  • 총 수업 시간의 1/2 이내 : 납부한 금액의 1/2 환불
  •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 환불 불가

교습 기간이 1개월 초과할 경우로 수업시작 전이라면 전액환불 대상입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으로 등록하였고 수업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 발생 월의 환불 대상 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업료 전액을 합산합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이나 원격교습은 위의 일반적인 규정과 다릅니다.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습내용을 실제로 수강한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달 온라인 강의였지만 3일만에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다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 학원비 환불 신고방법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학원이 속한 지역의 교육청에 하면 됩니다. 방문,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액이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네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습비 환불 등 관련한 소비자 분쟁에 관한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하면 됩니다. 혹은 전화상담(☎ 1372)도 가능합니다

♠학원비 환불 문의 바로가기

5. 학원 교습소 과태료 처벌

학원 등록이나 수강, 환불과 관련한 처벌과 과태료도 있습니다. 학원 운영 중에 발생하는 처벌이나 과태료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교육청의 교육감이 부과 및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말소나 교습정지 : 학원 설립자나 운영자가 교습비를 잘못 표시하거나 고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 허위 표시(3백만원 이하 과태료)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경우 
  • 반환 거부(3백만원 이하 과태료) :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5일) 반환하지 않은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위와 같은 강력한 과태료와 처벌들이 있는 것은 학습자 권리를 보호하고 학원 운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꼼수를 부리면 말소나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금액 내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배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 준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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