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vs 사선변호사 차이!!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월급 연봉 승소율?!!

국선변호사 비용 월급 연봉 수임방법은 어떻게 되고 사선변호사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등의 말처럼 법조현실을 대변하는 말들은 많습니다. 돈이 없는 서민들이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에 국가에서 변호를 도와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1. 국선 vs 사선변호사 차이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국가에서 소송을 맡도록 지정한 변호인을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를 선임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무상으로 변호합니다

형사 사건에 직면한 피고인에게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적 보호를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선임하여 법률적 조언과 대리를 받는 법률 전문가를 말합니다.

즉,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차이는 선임 방식과 비용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피고인만 가능하고 법원 결정으로 지정됩니다. 비용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사선변호사 선임방법이나 조건에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수임료 등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 국선변호사

형사 사건에 직면한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서 지정해 줍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국선변호사 필요적 선임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3. 미성년자인 때
  4. 70세 이상인 때
  5. 농아자인 때
  6.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7.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8.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9.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 사건
  10.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

2) 국선변호사 임의적 선임조건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빈곤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되는 임의적 선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선변호사 선정절차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합니다.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조).

또한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여러 명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항소나 상고 이유가 됩니다.

3.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국선변호인 선임비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무료 : 무료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보수 기준표 : 법무부에서는 정해 놓은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기준으로 비용이 결정됩니다
  • 업무별 보수 : 피해자 상담, 수사절차 참여, 의견진술, 공판절차 참여, 피해자 관련 지원 안내, 야간 및 휴일 출석 상담 등의 업무에 따라 보수가 달리 결정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수임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이거나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너무 비협조적이거나 무례한 경우는 재판부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최근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국선변호사 월급 연봉 수임료

국선변호인이라고 해서 월급 연봉 수임료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력, 위임 형태가 다르므로 보수기준표 적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1) 건당 계약

사선변호사로 본업에 충실하면서 필요한 사건만 맡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건이나 경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이 때 수임료는 건당으로 계산하고 건당 50만원 전후입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은 월급이나 연봉이 없습니다.

2) 국선변호사 연봉 계약

법원 공고를 내고 별도 절차에 따라 선임되는 국선전담변호사입니다. 1년에 약 40여명 정도만 채용하는데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면 사설 사건은 맡을 수 없고 국선사건만 전담하는 것이 건당 계약과 차이점입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월급 연봉을 받는 계약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월급은 6백만원~ 8백만원정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50만원 정도가 별도 지원됩니다. 국선변호사 연봉은 세전 6천만원 ~ 8천만원 정도이며 재위촉 될 때마다 연봉이 1천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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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선변호사 하는 이유

사선변호사가 훨씬 많은 수임료를 받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판사가 되기 위한 조건 충족, 경력을 쌓기 위한 이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바로 판사로 임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판사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게 되므로 실무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처음 되면 로펌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개업해서 사건수임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거나 개업 변호사들은 사건 의뢰 등이 적은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고 소송 승패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장점 때문에 경쟁율이 10대1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3대1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6. 국선변호사 승소율

형사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승소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선변호사가 변론한다고 해도 형사 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집행유예나 무죄판결이 20%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 승소율이 10%~15%정도인 것은 결코 낮은 승소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선변호인과 달리 사건의 유리함이나 불리함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형사 사건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법적 권리 보호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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