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과 농지연금?!!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과 농지연금은 어떻게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은 무엇일까요?!!

답답한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를 이용한 농지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인이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고 농업인으로서 신분이 인정됩니다.

농업용수, 전기, 유류 요금 할인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됩니다. 또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농축산물 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가공법인도 등록 가능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은 경영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재배업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재배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축사육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해야 하고 가축 종류에 따라 기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리는 33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최소 200마리 이상 사육해야 합니다.

곤충사육자는 농지의 크기와 관계없이 특정 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작물, 가축, 곤충 등의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3.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법인은 해당되는 서류 구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어플을 이용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배업자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영농사실확인서 외에도 본인 명의의 농자재나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임차 농지에서 재배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축산 및 곤충 사육업자는 경영체등록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와 함께 축산업허가증,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농지에서 사육 중일 경우 역시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서류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서 등록됩니다.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방법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입력해서 해당 정보를 찾으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신청’ 페이지를 선택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명의의 (구)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로그인 후 본인 정보와 신청 내용 확인한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발급방법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하듯이 진행하면 되고,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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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생존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1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 중인 농지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며, 국민연금처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후 대비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6.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신청 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최소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필요합니다. 영농 경력은 최근 또는 연속된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고, 총합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농사를 짓다가 잠시 중단했더라도, 다시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력이 누적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영농 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7.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고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면적에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감정가는 감정사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의 90%를 적용합니다. 감정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 해보고 싶다면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수령자 나이, 농지가격, 수령 기간만 입력하면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에 계산을 위한 홈페이지 방문은 아래 사이트와 같습니다

♠농지은행 바로가기(농지연금 계산하기)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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