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조건 납부방법!! 미납 지명수배 기준과 공소시효?!!

벌금 분할납부 조건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고 미납 시 지명수배 기준과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각종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구속 등의 법정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벌금은 제 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나 지명수배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 분할납부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사정 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형사 벌금이 대상이고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법원이나 검찰청에 할 수 있고 승인이 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2. 벌금 분할납부 납부유예 대상자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사회봉사,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 방법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 피해자
  •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특히 주목할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도 벌금 분할납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벌금 분할납부 2가지 방법

1) 인터넷 납부
2018년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홈페이지나 고지서에 있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가능합니다. 지인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로 납부할 때는 검찰청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2) 현장 납부
검찰청이나 법원을 방문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검찰청에서 납부할 때에는 타인명의 카드도 사용가능 합니다. 하지만 타인 카드를 사용할 때는 카드 명의자 본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체크카드는 0.7%, 신용카드는 0.8%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하는 것처럼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계좌로 입금할 때에도 분할납부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검찰청 방문은 필수입니다.

♠검찰청 바로가기

4. 벌금 미납하면?!!

미납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노역장 유치가 있습니다. 공정한 법집행과 형평성을 위한 조치 방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압류 : 벌금 미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파악되면 추심이나 공매를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봉사 명령 : 미납자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로 미납 요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3) 노역장 유치 : 최후의 수단으로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게 됩니다. 노역장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4) 지명수배 : 미납자가 행방불명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지명수배는 형사처분의 일종이며 미납자를 체포할 수도 있고 출국 제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무전취식 벌금 처벌과 사기죄?!!무임승차 부가운임 몇 배?!!

5. 벌금 미납 지명수배 기준과 기간

일반적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 2차 벌금 납부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2차 벌금 독촉장을 받고도 4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미납 횟수가 많으면 지명수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6. 벌금 공소시효

벌금 공소시효는 형벌 종류에 따라 다르고 형법제2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벌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년에서 25년까지입니다.

  • 5년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 5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5년
  • 사형 : 25년

7. 벌금 납부방법

벌금이라고 해서 납부 방법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하는 것처럼 지로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가상계좌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의 종류와 부과하는 곳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가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 사회봉사 명령, 노역장 유치, 지명수배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벌금 부과되지 않도록 법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평생 지울 수 없고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 승진 등에서 불이익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고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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