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운전자보험 보장내용과 12대 중과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무엇이고 운전자보험 보장내용과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 관련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전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종류와 보상도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 물적 피해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가입 의무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기한내 미 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 보험이며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인명 피해(대인배상I)와 재산 피해(대물배상)를 보상합니다. 본인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9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기검사,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종합보험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장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장 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대인배상 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포함하며 운전자 및 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자보험

(1)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하며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운전자 개인을 위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보험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서 형사적 책임 또는 행정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해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1년에서 최대 20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 처벌 강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시 특약사항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1~3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3)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1년 제정되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최대 5년 금고형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이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고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는 가입의무, 보장내용 등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지원과 보상에 중점을 두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보호와 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야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1년~20년 기간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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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보험 필수담보

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많고 상품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따져보고 체크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담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운전자보험 필수 담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합의를 위한 비용 지원. 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2. 운전자 벌금 : 운전자 벌금 지원.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3. 변호사 선임비용 :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 된 경우.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한다고 해도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해결과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입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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