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음주운전 처벌 범칙금?!!나이제한 속도제한?!!

전동퀵보드 음주운전 처벌 범칙금은 어떻게 되고 나이제한 속도제한 얼마까지일까요?!!

짧은 거리의 출퇴근, 마트 장보기, 출장, 업무, 학업 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주차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동퀵보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범칙금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퀵보드 음주운전 단속대상 이유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고 125cc 이하의 원동기가 달린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동기를 이용해서 달리는 자전거,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전동퀵보드도 음주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원동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이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음주상태에서 퀵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처벌에 차이는 있지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적발되면 처벌대상이고 음주운전 상습여부나 사고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것도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3. 전동퀵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달라집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는 100일간 면허정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음주처분을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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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동퀵보드 면허취소 구제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 면허 취소 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구제절차 진행할 수 있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이고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정 등으로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진다면 면허 취소가 아닌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승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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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동퀵보드 벌금 범칙금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입니다. 그래서 속도, 신호 준수, 헬멧 착용 등은 기본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동퀵보드 벌금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 명 이상 탑승하면 과태료가 4만원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는 보호자에게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0만의 범칙금이 발생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이 13만원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식이법“이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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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동퀵보드 운전 나이제한 속도제한

전동퀵보드 이용객이 늘어나고 그것에 비례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운전 나이제한을 만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성인은 원동기면허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형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도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동퀵보드 속도제한은 시속 25km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속 25km이내로만 운행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구입해서 더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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