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분납?!! 종합부동산세 뜻 과세기준일?!!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분납조건은 어떻게 되고 종합부동산세 뜻과 과세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가액이 높은 것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이고 이것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뜻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국세입니다.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또한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본래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였으나 국세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각 유형별 과세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주택 과세대상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가격 기준이 다릅니다. 다주택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는 공시지가가 12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입니다.

2) 토지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입니다.

3) 건축물
건축물은 소유한 건물의 시가표준액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이나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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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부세 중복부과

종합부동산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이관되면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고 과세대상이 같기 때문에 중복 부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복부과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 대상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1주택자로 12억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로서 20억원이라면 20억원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2억원 초과부분인 8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즉 8억원이 중복부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과 목적, 기준, 납부 장소 등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주소지에서 부과하는 국세로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국가 운영에 중요한 재원입니다.

4. 종부세 납세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납세의무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개인은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고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법인이나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는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인 개인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지는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 주택이나 토지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5. 종부세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부 대상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1일 현재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자(양도인, 수증자, 상속인, 낙찰자, 불하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말이나 6월초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6월1일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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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부세 납부기한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과 9월입니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방세, 국세, 공과금 등의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말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15일이므로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액이기 때문에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이 있으므로 납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7. 종부세 분납(분할납부)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따라 연2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400만원 초과하고 8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12월15일까지 300만원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금액이 800만원 이상이라면 전체 세액의 50%까지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은 고액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종부세 분납신청 방법

국세이므로 분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소지해서 가까운 국세청을 방문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도 됩니다.

또한 어플을 이용한 모마일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나 어플을 이용할 때는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의 휴대폰 등이 있어야 합니다.

분납신청은 12.1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고, 기한 경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 방문 → 사이트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모바일 어플 방문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종부세 강화나 폐지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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