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겸업 투잡 불법 vs 합법?!!부당해고나 징계 받으면?!!

직장인 부업 겸업 알바 투잡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로 부당해고나 징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과 아이들 성적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부족한 월급, 생활비, 용돈 마련을 위해서 부업, 투잡, 알바, 겸업이 보편화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업 외에 일을 할 때는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나 징계로 이어지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직장인 부업 겸업 투잡

겸업은 주된 직업 외에 추가 소득을 위해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투잡을 넘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엔잡(N잡)이 유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겸업, 부업, 투잡, 알바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 해고나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직장인 부업 투잡 겸업 불법 vs 합법

직장인이 부업, 겸업, 부업, 알바를 하는 것은 헌법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헌법제1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겸업금지, 투잡금지, 부업금지, 알바금지 등의 규정이 있어도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본업 외의 일들 때문에 본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기업질서에 해를 끼친다면 회사는 해고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투잡 부업 겸업 알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 2001구7465)”

“부업을 이유로 징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서울행법 2000구22399).”

즉, 직장인이 부업을 할 수 있지만, 회사 규정을 잘 살펴보고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직장인 부업 투잡 겸업 부당징계?!!

회사가 부업, 겸업, 알바, 투잡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 근로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기업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위 두 가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할 때는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본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공무원 부업 투잡

공무원은 법적으로 부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 공업, 금융업 등의 영리적 활동이나 관련 기업의 임원직을 맡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단체장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 허가를 얻어서 강의를 하거나 수익활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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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에서 부업 확인방법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한다면 회사에서 알지 못합니다. 퇴근 후에 본인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수익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알리지 않는다고 해도 회사에서 저절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이 많아지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200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저절로 알게 되면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업을 위해서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자 실명이 알려지지 않고 소득 노출이 되지 않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업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부업은 직장인이 가족 명의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직장인 부업 투잡 종류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부업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추가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거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본인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재능 판매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이나 관심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쿠팡 플렉스와 같은 배달 부업도 인기가 높습니다. 자신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건당 600원에서 1,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자본 창업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 마케팅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해도 됩니다.

5) 투자도 부업 중 하나입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6) 자신의 공간을 활용한 대여업도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나 차량을 단기 또는 장기로 대여하여 추가 수입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장 분석, 가능 투자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퇴근 후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므로 알찬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직장인 투잡 해고 사유

대한민국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본업 집중을 명분으로 겸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이 이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런 해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또는 중앙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절차 등이 진행되면 시간적, 경제적 낭비,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투잡 알바 겸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본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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