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연장!!구비서류와 신청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얼마나 되고 구비서류와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중에서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그것에 상응하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착한임대인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업종과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만 임대료도 감면해 주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착한임대인제도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운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으로 내 놓은 것이 ‘착한임대인제도’입니다.

2. 착한임대인 적용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이 제도는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된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 초과 시 50%만 공제되며, 최저한세 적용 배제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대인 조건
임대사업자는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 중 추계신고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세액탈루 등의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용계좌 및 현금영수증 의무불이행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 한정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상가건물만 대상이므로 주택이나 불법 용도 변경한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 조건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특정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 친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 공제 제외대상인 특정업종은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입니다.

3)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음식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추징조건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액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메뉴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검색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상호 윈-윈(win-win) 효과가 있습니다.

4. 착한임대인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신고서
  •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0호의25서식)
  • 인하 직전 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 직전의 계약서, 갱신된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확약서나 약정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임대인들이 많으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보다는 매달 임대료 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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