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금 소멸시효!!양육비 안 줄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고 양육비 안 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의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자녀 양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입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성격차이, 외도 등으로 이혼하는 과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관계가 종료되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의무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인 만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합의로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의 양육비지원 기준표를 참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합의와 달리 양육비를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와 구비서류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구비서류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래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우편, 방문 신청 등으로 하면 됩니다

  1.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 사본
  3. 양육비 채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금 내용

대상자로 지정되면 자녀 1인당 월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총 9개월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입니다.

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가점검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등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래 사이트 방문해서 자가점검 후 대상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답형태로 되어 있고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가점검 바로가기

6. 양육비 소멸시효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008년에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시행된 이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된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2008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비 협의서 작성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채권으로 인정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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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 양육의무에 근거하여, 부모 중 비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양육비를 협의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과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기간에 상관없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빨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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