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장단점 관세 부과?!!면세한도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만드는 방법?!!

해외직구 장단점 관세부과는 어떻게 되고 면세한도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에 있는 제품을 택배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해외직구입니다. 배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구매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장점단점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해외직구 유형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직접배송 : 고객이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직접 수령하는 방식.
  2. 배송대행 : 고객이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지 정보를 입력한 뒤, 배송대행 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수령해서 배송을 대행해 주는 방식.
  3. 구매대행 : 고객이 구매대행 업체에 물품 가격과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대행업체가 모든 구매 및 배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

2. 해외직구 관세

국내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가져올 때에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직구를 할 때나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오면서 구입한 물품도 관세대상입니다.

국내로 들어올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국내로 수입할 때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물품의 실제 구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관세와 내국세를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관세청 바로가기

3. 해외직구 면세한도와 초과하면?!!

해외직구하는 모든 물품이나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150불이하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내국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것을 해외직구 면세한도라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적용으로 200달러까지 면세 한도입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기준은 1년 단위이고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150불이나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 내국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불이 아닌 201불에 대해 부과됩니다.

4. 해외직구 물품신고

해외직구하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물품은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신고는 수입신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관세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신고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서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며 150불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운임비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품정보를 허위나 부정확하게 기록하는 경우에는 통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나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수입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5. 해외직구 관세 신고

신고대상 금액이 150~2,000달러라면 간이신고 할 수 있고 세율은 20%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지만 금액이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관세사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절차와 용어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해도 전문가가 좋다는 것입니다.

6. 해외직구 장단점

세계 곳곳에 있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 장단점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 장점

  • 다양한 제품 :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제품이나 판매되지 않는 제품 구입 가능
  • 가격 경쟁력 :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 구입할 수 있음
  • 공동구매 가능 : 배송비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구매 할 수 있음.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 해외직구 단점

  • 관세 부과 : 150~200불 초과하면 관세 부과되므로 추가비용 발생
  • 수입신고 : 국내로 수입할 때는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는 통관 안 될 수 있음.
  • A/S및 반품 곤란 : 제품 하자나 주문 착오 등을 이유로 A/S나 반품이 곤란
  • 호환성 문제 : 전자제품, 차량 제품등은 국내산과 호환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령시까지 오랜 시간 : 국내에서 주문하면 1~2일이면 되지만, 해외는 1~2주 걸리는 경우가 많음.

그 외에도 다양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제품을 구입하고 싶을 때에는 위와 같은 해외직구 장단점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7. 해외직구 재판매 불법 vs 합법

본인이나 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면세품을 구매 후 재판매는 불법입니다.

면세품은 관세면제 혜택을 받고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 후 제3자에게 재판매 행위는 밀수에 해당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수나 주문 착오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면세 혜택을 받아 가면서 구입한 물품을 되팔아 세금 면세 차익을 챙기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다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나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재 관세법은 구매자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구매금액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뒤 판매해야 합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법 3가지!!해외직구 관세와 알려주면?!!

8. 해외직구 재판매 과태료 처벌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것은 밀수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상품을 재판매하고 싶은 경우 수입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9.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물품 식별을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세청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부여 받은 번호는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유출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유출되면 새로 부여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구성은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시작하는 P와 숫자를 합하여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위의 규칙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인 P9022101234567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생 여성이 2021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개인부호는 P, 출생년도는 90, 성별은 2(여성), 발급년도는 21, 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부여한 6자리의 고유번호, 오류검증부호는 해당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1자리 부호로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면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관세 등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외국의 제품을 저렴하기 구입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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