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뜻 기준 계산방법?!!파견근로자 상시근로자수 포함?!!

상시근로자 뜻 기준 계산방법 어떻게 되고 파견근로자는 포함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적용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종업원인 상시근로자입니다. 이 숫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고, 과태료, 벌칙 등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법적의미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뜻 기준?

상시근로자란 실제로 상시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임시직, 알바 등도 포함되고 4대보험 가입이나 체납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병가나 육아 휴직, 출산휴가, 정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고용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해당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 법적의미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 제한, 휴업수당 등의 규정을 담고 있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시’라고 해서 항상 같은 사람들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매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5명 이상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즉, 사업장의 법적 준수 여부와 근로자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이나 사업부서 단위로 계산되고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독립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단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일정 기간 내 사용 근로자 연 인원 수/ 일정 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시키므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 달 동안 고용한 근로자가 30명이라면, 이 30명을 월간 근무 가능한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4. 상시근로자 파견근로자 포함 해 vs 말어?!!

파견근로자는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계산할 때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고용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해당되므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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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시근로자수 포함되지 않는 vs 되는 경우

1) 상시근로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 등기임원
  • 가사 사용인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도급 근로자
  • 동거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동거 친족
  • 직접 채용하지 않은 직원(파견근로자)

그러나, 근로자 5인 이상 업무 가동일이 한 달 1/2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상시근로자 포함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도 포함되고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근무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혼돈하기 쉬운 것은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매주 몇 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나 하루치 일만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일하는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임원도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즉, 근로 형태, 계약 유형, 국적 등을 넘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인원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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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근로자수 5인 의미

언론이나 법령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상시근로자수 5인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제한
  • 각종 가산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제도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 절차 등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는 것

  • 각종 가상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제도
  • 생리휴가
  • 부당해고 구제절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3)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최저시급 준수
  • 주휴수당
  • 퇴직금 지급
  • 30일전 해고예고(수당)
  • 4대보험
  • 휴게시간 규정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업원, 근로자수에 따라 누리는 혜택, 복지, 임금 등을 제대로 알고 잘 챙기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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