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시행시기 세율과 원천징수?!!금융투자소득세 뜻?!!

금투세 폐지 시행시기 세율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고 금융투자소득세 뜻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에게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재테크가 필수로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높은 물가상승율에 비해 낮은 월급 상승율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 채권, 펀드 투자할 때에 수익이 발생하면 금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인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금 제도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투자자가 연간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리면 초과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모든 투자자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2. 금투세 도입 배경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폐지를 언급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 조정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도입 목적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던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여 세수 기반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배당소득과 이자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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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투세 세율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릴 경우 초과 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이 기본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 5,000만원
  •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 250만원이 기본공제됩니다

금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20% + 지방소득세 2% (총 22%)
  • 연간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 + 지방소득세 2.5% (총 27.5%)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자는 기존의 1만 5천명에서 약 1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1조 3,443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 금투세 시행시기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요구와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야가 2년 유예와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5. 금투세 원천징수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증권금융이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사업자 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해당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은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은 과거에도 시스템을 준비했으나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도입이 다시 추진되면서 시스템 구축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아직 금투세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2025년 1월에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들은 원천징수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6. 금투세 폐지

2024년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여당도 총선 공약으로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크게 패배하면서 폐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길 원하지만, 여당은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 체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청원은 6만명을 넘었지만,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열되어 2025년 정확한 시행일자는 불확실합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합니다. 현재 주식 거래 시 약 0.18%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 투자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을 처분하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헤지펀드 등 대형 투자자들은 청산 전 환매를 통해 실현한 이익에 대해 금투세가 27.5% 적용되면서 오히려 감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폐지 청원이 시작되었고, 이미 5만 명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를 위해서는 법 통과가 필요하며,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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