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금!! 코스닥 vs 코스피 차이와 금투세 폐지!!

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금 거래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코스닥, 코스피, 금투세는 무엇일까요?

추가주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자금이나 용돈마련할 수도 있지만,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나 세금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1. 코스닥(KOSDAQ) vs 코스피(KOSPI) 차이

코스닥과 코스피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2가지입니다.

코스피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기업 및 중견 기업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코스닥은 중소형 기업 및 벤처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신생 기업이나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안정적 투자처로 평가받고 안정된 수익 구조와 높은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높고 위험도가 크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집약도가 높고 성장성이 강조되는 기업들이 많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스피시장 상장 기준은 코스닥에 비해 엄격하고 까다롭고 기업 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 투자는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는 높은 성장성을 추구하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할 때는 각각의 시장 특성과 개인의 투자 성향,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식 배당금 언제?!!

배당금은 주가 상승 외에 주주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형태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배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과 나누는 것으로 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현금배당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현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결정하면 100주를 가진 주주는 총 10,000원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회사 주식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추가 주식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상장 기업들은 12월 결산을 진행하고 12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결산배당을 공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식투자자들은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배당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반기배당이나 분기배당은 각각 6개월 혹은 분기마다 이루어집니다.

배당금은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투자 결정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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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주식 세금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입할 때에 부과되는 것도 있고, 매도했을 때 부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식 매입할 때 할 때는 거래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HTS/MTS/ARS/오프라인 등 거래 방식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거래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x 거래수수료%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주식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x 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x 증권거래세율 0.05%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x 농어촌특별세율 0.15%

국내주식 세금 종류와 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매도할 때만 부과되고 매수할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2%이며, 2024년에는 0.02% 인하되어 0.18%로 조정됩니다.

특히 코스피는 추가로 농어촌특별세 0.15%가 부과됩니다.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4대보험처럼 거래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수익보다 당연히 적어지게 됩니다

2) 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차익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다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종목당 10억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3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이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국내주식 세금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율은 15.4%이고 국세인 소득세 14%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이나 배당이 있으면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을 때에는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투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율과 폐지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지금도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 투자자(개미투자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었을 때에 부과됩니다.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금투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20%이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하자는 개미투자자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다가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받아가는 것이 정부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수익보다는 손실이 훨씬 많고, 가끔씩 수익이 발생하면 금투세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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