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비용 과태료!!갱신 연기신청하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비용 과태료는 얼마나 되고 연기신청 사유와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면허증 취득 후 일정한 주기로 적성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취득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안전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을 준비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아야 합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

운전면허 갱신검사는 운전자 건강 상태와 신체적 조건을 확인하여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경우에는 합격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첫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마지막으로 갱신하신 날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한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검사 시기가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65세 이상~75세 미만이면 5년마다 받아야 하고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으면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제1종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경과시 처벌

운전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 경과시 과태료 처벌도 달라집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검사기한이 경과하면 3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원 과태료가 발생하고,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경과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최초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5% 가산금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대 60회, 즉 5년간 발생하고 당초 부과액보다 최대 77%가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자동차 압류 등과 같은 체납처분 절차도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나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위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2종, 대형 등의 면허 종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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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위와 같은 불이익이나 면허 취소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을 준비해서 말입니다.

  1.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본인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지참 해야 합니다.
  2. 칼라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규격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3.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또는 병원에 비치 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비용은 발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모바일 IC 영문 :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 : 18,000원
  • 일반 영문 : 15,000원
  • 일반 국문 : 13,000원

위 비용 외에 신체검사 비용도 발생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신체 검사를 받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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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받으면 됩니다. 적성검사 항목은 면허 종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1종 대형과 특수,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나누어집니다.

  • 1종 대형/특수
    • 시력 :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교정시력)
    • 색채식별 : 적색, 녹색, 황색, 식별 가능
    • 청력 : 55dB 이상(단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
    • 운동능력 :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없을 것
  • 1종 보통
    • 시력 :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교정시력)
  • 2종 보통
    • 시력 : 양안 0.5 이상,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6 이상(교정시력)

6.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검사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갱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나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연기신청하는 방법과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적성검사 연기신청 방법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방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연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연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2) 적성검사 연기신청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적성검사 연기신청이 가능하고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 당한 경우(군 복무, 대체 복무, 입원, 수감자 등)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연기신청 후 재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입원은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는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는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출국자는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재해나 재난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기한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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