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으려면?!! 가입과 수급자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어떻게 되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직장인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매달 4대보험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경기불황, 폐업 등으로 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기간 동안 훈련비, 구직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 불안정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특히 50인 미만 직원을 둔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사업자는 고용 안정성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 실업급여(일명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장인들처럼 퇴사 후 재취업이나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가 없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자영업자로 만일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운영자이거나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유번호증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2.25%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라고 해도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입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혜택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의 고용보험과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5년 간 직업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 역량을 강화해서 취업이나 창업, 업종 변경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연장이나 조기재취업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창업, 전업이나 취업 등을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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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 구직급여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피보험 기간 : 폐업하기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자로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의 고용보험 납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취업 노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원하며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 폐업 사유 : 폐업한 이유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재취업 활동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직 활동 등록, 취업 관련 교육 참여, 면접 참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인정됩니다. 즉, 폐업 시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보험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산 대상입니다.
  • 이전 근로자 기간 포함 여부 :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한 경우는 합산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로자였다가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합산을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 수령이력 관계 : 이전에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령으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 기간은 현재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구직급여 수급액 산정 방법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초일액 산정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일액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한 보수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3년 이상의 피보험 기간이 있는 경우 : 마지막 폐업일로부터 이전 3년간 피보험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3년 미만의 피보험 기간이 있는 경우 : 관련 피보험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해당 추가 기간에 대한 기초일액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기초일액이 설정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기초일액을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1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나 홈페이지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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