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운전 범위와 연습운전면허!!무면허 운전 과태료 처벌과 유행!!

1종보통 2종보통 차이 무엇이고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과 위반시 과태료 처벌 등은 어떻게 될까요?

원동기나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면허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1종보통 2종보통 차이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운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운전, 운전연습면허, 1종보통 2종보통 차이 등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무면허 운전금지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동일 배기량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무면허 운전금지 위반 과태료 처벌

무면허 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금지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과 과태료가 가해집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도 가능합니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뺑소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5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하면 위반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면허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3. 무면허 운전 유형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무면허 운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군대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 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 등

4.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한 경우

교통 약자 등의 이동이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즉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 동반자 및 어린이 등의 일상 활동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운행하는 차량이나 원동기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로 최고 정격출력이 11kW 이하만 가능합니다. 이런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도 최고 속도 20km/h 이하로만 운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의 단서에 명시되어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5.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각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종류나 내용들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제1종 운전면허이고 개인용 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 분류되는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규정된 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종 운전면허이고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를 제외한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연습운전면허입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운전 면허 시험의 응시자가 도로에서 실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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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면허입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 또는 2종보통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려는 응시자가 적성검사와 필기시험, 그리고 기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발급 됩니다.

1)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연습면허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연습운전면허 발급방법

연습운전면허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3) 연습운전면허로 운전 시 주의사항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다른 차량들의 안전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면허 종류에 해당하는 차량만 가능합니다.
  • 사업용 차량 운전이나 주행 연습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운전 경험이 풍부한 1인 이상의 동승자가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탑승자는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면허 정지 상태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 차량 앞뒤에는 ‘주행연습’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초보운전”표시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범죄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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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종보통 2종보통 차이

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차량 유형으로,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모든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승합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룹 여행이나 회사 회의 등에 좋습니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 도로 운행 가능한 3톤 미만 지게차 : 물류 센터나 창고에서 활용되는 지게차를 도로에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소형 이륜차를 포함하여 경량의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보통 면허소지자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이하 화물차, 3.5톤이하 특수차, 운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8. 1종보통 운전 불가능 차량

다음과 같이 특수한 차량들은 1종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첫째는 위험물 운반 차량입니다. 적재 중량이나 용량에 관계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 때문에, 이러한 차량을 운전하려면 추가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둘째는 피견인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견인차 운전에는 소형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히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차량은 대형 견인차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운전자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특정 차량 운전을 원한다면 관련된 면허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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