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신고방법 유형?!!난폭운전 뜻과 차이 공통점?!!

보복운전 처벌 신고방법 유형은 어떻게 되고 난폭운전 뜻과 차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달리는 도로 위의 흉기”라고 하는 자동차는 안전운전해도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의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차이점과 처벌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1) 보복운전 난폭운전 뜻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특정한 상대방에게 고의로 불안감이나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운전자에 대한 악의적인 행동으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위협적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보복운전 난폭운전 성립요건

(1) 보복운전 성립요건 3가지

  • 보복 의도 : 특정한 운전자에 대한 보복적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 특정 차량 대상 : 특정 차량 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 법규 위반 : 보복 의도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난폭운전 성립요건 3가지

  • 운전자 고의성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위협해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 :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 해당 운전 행위가 반복되어 교통사고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3)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공통점

위 내용을 종합했을 때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은 1회성으로 처벌대상이지만 난폭운전은 1회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차선 변경하는 1회성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안전운전을 방해한다는 것이고 고의성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상황이나 실수,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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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은 병과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 : 심각한 피해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 : 도구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협박 :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 형사입건 되면 운전자는 벌점 100점을 받고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취소 : 보복운전으로 구속될 경우에는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1년간 재응시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의 행위로도 위와 같은 처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동승자, 타인의 생명과 신체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운전이기 때문입니다.다.

3. 보복운전 신고방법

상대방의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을 준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과 내용들을 숙지해서 하면 됩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동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 발생 시간, 장소 등이 정확해야 합니다.

2) 보복운전 신고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들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긴급 신고 :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사건의 상세 내용과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구비해서 가까운 경찰서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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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후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개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 안전을 유지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4. 보복운전 사례 유형

보복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하여 위협 하는 행위
  • 급정지 후에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 하는 행위
  • 반대로 뒤쫓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자동차를 이용해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 운전미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 한 뒤 일부러 천천히 운행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옆에서 바짝 붙어서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고의로 크게 클락션(경적)을 울려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

그 외에도 구체적인 사항이나 여건에 따른 사례 유형들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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