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결정 조정 산정방법과 지급 나이!!양육비 미지급시 처벌 5가지?!!

양육비 결정 조정 산정방법과 지급나이는 어떻게 되고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 5가지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 양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혼은 부부관계가 종결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부모와 자식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양육비 지급기간 지급나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양육비 지급나이는 만19세까지이며 이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녀의 식생활, 교육, 의료 등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상태(이혼, 혼외 자녀 포함)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부모는 서로 간에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2. 양육비 결정

이혼이나 혼인 취소, 또는 혼외 자녀의 인지 상황에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외 자녀 인정은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확립하며, 자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 간 협의가 자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 나이, 부모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며 필요한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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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변경

가정법원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 재산 상태 변화, 자녀 나이와 교육 수준, 부모 직업과 건강 상태, 소득과 자금 능력, 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변경합니다.

4.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은 자녀가 이혼 전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의 현재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합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한 세전 총액입니다.

양육비 총액은 여러 가산 및 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재산 상황, 자녀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많아질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은 적어질 수 있음), 자녀 수, 필요한 경우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감소할 수 있으나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다시 가산 요소를 적용합니다.

5. 양육비 미지급시 불이익 조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이 2회 이상 되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포함한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불이익이나 조치사항은 아래 5가지가 있습니다.

1) 과태료 및 감치명령

2회 이상 미지급시 가정법원은 최대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추가 조치도 가해집니다.

2)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10일 이후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나 생계수단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3) 출국금지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천만원 이상의 채무 또는 3회 이상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이동을 제한하여 이행을 강제합니다.

4) 명단공개

미이행자 명단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이후로 적용되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와 신용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기동반 방문 청구

양육비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현장지원반 방문이 있습니다.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치이며 현장에서 직접 채무자 상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합니다.

6. FAQ

1)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를 혼자 양육해 온 경우는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양육이 자녀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부담이 형평에 맞다고 인정될 때에 한합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법원 판결(2008르543, 92스21)에 따르면 자녀 출생 시부터 분담 의무가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양육비 합의 이후 변경 가능?!!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해도 그 후 사정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나 감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 변경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변경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재혼 후에도 지급?!!

양육권자가 재혼해도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것은 자녀 권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4)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지급 중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이나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자녀의 기본적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5)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가정법원 판단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가정법원의 판단이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스85 결정).

결혼도 신중해야 하지만, 이혼도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 가족과 자녀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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