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가족 양육수당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고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결혼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출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본인만의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저 출산율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가족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입니다. 영유아들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면 빨리 신청해서 혜택 누려야 합니다

1.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2013년3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복지혜택입니다.

1)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만86개월미만 아동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록 시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전환됩니다.

2) 양육수당 지원기간

아동이 취학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시작됩니다.

3) 양육수당 지원금액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2개월 미만은 월20만원이고 24개월미만은 월15만원이고 24개월 이상은 월10만원입니다

4) 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 지급일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입니다. 하지만, 이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 당시 부모님이 지정 등록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양육수당 신청방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 신청방법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다운 받고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이용해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되고, 홈페이지 방문하면 신청 절차나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아동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3) 우편, 팩스, 메일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우편이나 팩스, 메일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 부모와 아동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이나 방문 전에 홈페이지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미리 서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로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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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8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재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가정에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지금은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연령 조건에 해당되면 지급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과는 별개이므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만2세부터 취학 전까지 지원되지만 아동수당은 만8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양육수당은 가정양육 시에만 지급되지만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3.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에서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만0세부터 만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2) 지원금액

자녀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의 부모는 월3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 2024년 지원금액은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됩니다.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서 인상조치하였습니다

3) 지급시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 됩니다.

4) 신청방법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읍,면, 동사무소 방문이나 우편, 팩스, 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의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정부24(www.gov.kr) 바로가기

위에서 언급한 수당들 지급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영유아 수당 지원자격 상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아동이 사망
  • 해당 아동이 국적 상실한 경우
  • <난민법>제2조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동법 제22조에 따라 난민 신청이 취소되거나 난민 결정이 철회된 경우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정리하자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시, 만 2세까지 아동을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만 2세(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은 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기(23개월 이후)에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혜택 잘 챙기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양육수당 지원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음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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