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차이!!장단점과 과세전환하려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무엇이고 각각의 장단점과 과세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창업이나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자 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은 세금과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규모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법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시설, 자산, 고정 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며 법인세법 등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기업,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되며 비교적 적은 비용과 규모로 운영됩니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는 사업규모 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 대상 :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 과세표준 : 공급가액 (VAT 제외)
  • 세율 : 10%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해당사항 없음
  •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제 : 결제금액 × 1.3%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 해당사항 없음.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사업자(법인 제외) 한도: 연간 500만원)

2) 간이과세자

  • 대상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 과세표준 : 공급대가 (VAT 포함)
  •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세금계산서 : 영수증 발급만 가능.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상당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제 : 결제금액 ×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 2.6%, 한도: 연간 500만원).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 과세기간(1년)별로 공급대가(판매가액) 2,400만원 미만.

3. 간이과세자 장단점

초기 사업단계나 사업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간이과세자 장단점 있기 때문에 사업 형태, 유형, 규모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부담 적음 :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 사업자도 유리합니다. 그 만큼 원가, 비용,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 임.

  • 면제 혜택 :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격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 됨.

간이과세자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불리 : 다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소매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불리 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비용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공제 문제 :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부가가치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는 부담스러워 함. 그래서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즉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매업이나 음식점 등을 할 때 좋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주로 해야 하는 생산자, 도매업자는 일반과세자 등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서는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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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사업자 과세유형 전환시기

전년도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과세유형은 해당사업 시작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총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계산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년도의 다음 해 7월1일부터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반과세자가 4,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해당 연도 이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적용은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연도의 다음 해 7월1일부터 해당 연도의 6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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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유형 변경 통지와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유형 변경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고 조건 충족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 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발생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사실을 통지 받지 못해도 간이과세자가 자동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받을 때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주의사항이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이 부분도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원재료 등을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도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형태와 상관없이 적은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희망은 똑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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