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신고포상금!!통행료 감면과 통과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되고 통행료 감면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애인을 편견없이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인식들이 많이 남아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보행권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최대 2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사고가 났다고 해도 일시적 경우에 해당되는 불편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에는 주요 신체 기능이나 내부 기관의 문제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인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장애인복지법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198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예방,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진, 자립 지원, 필요한 보호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복지 증진에 협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들이 자립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소유자는 그들을 위한 전용주차 구역을 일정비율로 지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마트, 골프연습장 같이 주차 수요가 발생하는 시설에서는 전체 주차 대수의 2%~4%정도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벌금

장애인이 아니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는 장애인복지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납부하면 20%경감됩니다. 물론 위반사항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1.2%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중가산금은 총60회(5년간) 발생하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시에는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길입니다. 구체적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만원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즉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고 해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2) 50만원 과태료

전용주차 구역 앞에 이중 주차하면서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전용주차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면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 됩니다.

3) 200만원 과태료

장애인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 표지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실제 주차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들에게만 발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 제작이나 도용, 변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차구역 주변의 주차선이나 빗금 친 부분을 침범하는 것 만으로도 부과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 차량이 전용차량 구간을 밟거나 살짝 물리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물피도주 vs 뺑소니 차이!!벌금 처벌 과태료와 합의금?!!

5.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반 차량이 주차 되어 있는 지자체 복지과에 유선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불편합니다.

신고 당시에는 위반이었으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면 위반 차량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등에서 “안전신문고”앱을 다운 받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생활 중에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위반사항도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플레이 등에서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다운 받기
  2. 위반차량 발견시 최소 1분 단위로 사진 찍기.  위반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1분 후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주차구역 표시, 위반 내용, 차량번호 등이 잘 보일 수있도록 찍어야 합니다. 1분이상 동영상을 찍으면 더 좋습니다.
  3. 사진이나 동영상 업로드하고 위반 사실을 간단히 적어서 제출합니다.

편리한 어플 때문에 신고가 많다고 합니다. 투절한 신고정신과 정의감 넘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캐롯 자동차보험 장단점과 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와 추가할인 받으려면?!!

6. 장애인 주차 신고포상금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일반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나 고발이 난무 할 뿐만 아니라 카파라치 등도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7.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적근거가 되는 것은 유료도로법 및 시행령과 규칙입니다.

통행료가 감면되는 차량은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소유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량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 전기 또는 연료전지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이 비영업용일 경우에는 통행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방법

고속도로, 유료도로, 터널 등을 통행할 때에 감면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일반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와 무인(하이패스)를 통행하는 경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차로(유인) 이용

통행료를 현장 정산하는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동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통행료 징수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감면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등록된 장애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한 할인 카드이어야 합니다.

2) 하이패스(무인) 이용

징수원이 없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에는 장애인의 지문 정보도 입력되어야 합니다.

차량 출발 전에 감면 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지문을 인증해야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문 인증이 4시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행 중 시동을 끈 경우에는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위 두 가지 공통점은 1) 장애인 감면차량 대상이어야 하고 2) 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생각하고 배려하고 보살피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무면허 운전 벌금 처벌!!운전범위 와 음주운전하면?!!

♠법률혼 vs 사실혼 차이!!결혼 가능나이 성립요건과 혼인 장단점!!

♠양육비 결정 조정 산정방법과 지급 나이!!양육비 미지급시 처벌 5가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