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처벌 신고포상금?!!신고방법 과태료와 포상금 한도?!!

차명계좌 처벌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되고 신고방법과 한도는 얼마까지일까요?!

불법이나 절세, 탈세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위법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과 신고방법,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차명계좌 뜻

차명계좌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각종 범죄나 세금 포탈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3년8월에 시행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는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이고 처벌대상입니다.

금융자산의 실질 소유자와 거래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므로 부정한 자금 출처를 은폐하거나 법적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로 서로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2. 차명계좌 불법 vs 합법인 경우?!!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른 계좌는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합법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친목모임이나 동창회 등의 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설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회칙이나 약관을 통장개설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계좌라도 해도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을 우회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불법적인 금융 활동거래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3. 차명계좌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자기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하였고 차명계좌를 처벌하는 법적근거가 됩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는 실제 명의로만 해야 합니다.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4. 차명계좌 신고방법

불법이나 가족간 차명계좌, 타인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있고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고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우편신고
  • 팩스신고
  • 유선신고 ARS전화 T. 126(4번 ⇒ 1번 )
  • 국세청 홈택스 신고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신속한 일처리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신고해도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 불문하고 신고할 수 있고 다른 곳에 신고하면 처리 시간이 지연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곳에 신고하면 접수 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신고서 원본을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 이송시간 만큼 처리가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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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한도와 소멸시효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고된 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건당 1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고일 기준으로 연간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는 5천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신고자는 공익제보자로 철저한 신분보장이 됩니다.

포상금은 지급통지 수령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귀속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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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신고로 인한 탈루세액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신고
  3. 성명 및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5. 인터넷,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는 대금을 이체한 거래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장의무로 판정한다. 다만, 거래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장의무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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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명계좌 처벌?!!가족간이라면?!!

가족간 차명계좌도 처벌대상입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되고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다른 법령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금융실명제법제6조(벌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한다“

추징시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하므로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빌려 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리는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족 모두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부과되는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추징이나 형사처벌 등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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