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보상 어디까지?!!사고접수 방법과 손해배상?!!

택배분실 보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고 사고접수 방법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정된 장소로 원하는 물품을 보내거나 받을 때에 편리하게 이용되는 것이 택배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 중에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분실 보상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택배분실 보상 처리절차

택배 이용 중에 분실, 파손이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택배분실 보상 큰 원칙이 있습니다.

수령자가 부재 중이라서 “사무실”이나 “문앞”으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달된 후의 분실 소비자 책임이라는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1) 사고 접수방법과 기한

택배물이 분실, 도난이나 파손되면 즉시 택배회사에 신고나 통보해야 합니다. 즉시 신고나 통보하지 않으면 배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실을 인지하면 즉시 해야 합니다.

운송물 일부만 분실 된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고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화 통보 후 분실 내용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발송자 1부, 우체국 1부, 수신자 1부 보관합니다.

도난, 분실이나 파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내용이 있으면 같이 발송하는 것이 신속한 일 처리에 좋습니다.

2) 사고 심사

회사에서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가치와 택배 요금을 고려하여 배상금액도 결정합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고, 회사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면 택배분실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배달사고라면 표준 약관에 따른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택배 회사는 운송 중의 사고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집니다. 특히,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송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물 가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택배물 분실 시 택배요금 환급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 소비자에게 택배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지급된 택배요금도 환급 해야 된다고 「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물이 고객 과실이나 운송물 특성 때문이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는 요금과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약관들은 이용 고객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이용하는 회사의 법조항과 표준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용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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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물 분실 보상청구 서류

택배분실 보상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택배분실 보상 청구 서류에는 운송장 번호, 상품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파손이나 도난 된 물품의 사진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당한 손실보상 가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택배회사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방문해서 서류 확인 후 하는 것이 신속한 일 처리에 좋습니다.

3. 택배 운송 수탁거절 할 수 있는 경우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 등도 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것 뿐만 아니라 수 십키로씩 나가는 무거운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송물 수탁거절 할 수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에 따른 운송물 수탁 거절할 수 있는 물품이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 무게가 택배 회사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보통 30kg 내외)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까지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4. FAQ

1) 수령인 부재로 특정장소에 두고 갔는데 분실되면?!!

택배 분실 책임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택배 기사가 수령인 부재 시 아무런 조치 없이 물품을 임의로 특정 장소에 두고 갔다면 후속 조치 미흡으로 책임이 있고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두기로 하고 그 이후 물품이 분실 된 경우에는 택배분실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령인 또는 그의 직계가족에게 물품을 전달해야 하고 부재 시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남겨 사업소에 물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령인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 분실 된 경우의 책임은 수령인에게 있습니다.

2) 택배 회사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년 6월 5일 발령·시행)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력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도 멸실, 훼손되거나 연착되었을 때는 택배 회사가 처음 운송물을 인수한 때부터 책임이 있습니다(제21조).

3)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면제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택배 표준약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하여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책임 지지 않습니다.

파손면책은 운송 과정에서 변질이나 파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고객이 인지하고도 의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운송 중 발생하는 파손이나 품질 변형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4) 택배 회사의 책임은 언제 종료?!!

택배 회사의 책임 종료 시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 이는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령 후 1년 경과한 경우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 단, 운송물이 전부 멸실 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25조제2항).

3) 사고 사실을 숨긴 경우 : 택배 회사나 사용인이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인도했다면, 표준약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택배 표준약관」제25조제3항).

5) 상품권 분실 보상은?!!

상품권은 수탁제외 대상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분실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운송물품이 상품권인지 알았다면 운송거절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과 상품권을 함께 발송하여 전체 분실이 된 경우에는 물품에 대해서만 보상되고 상품권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택배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편리하게 이용할 때는 이런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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