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과 문자 스미싱 피해!!해외발신 신고와 대처방법!!

관세징수과 문자 스미싱 피해는 어떻게 되고 신고와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면서 아낀 돈을 문자나 전화로 한 방에 갈취해 가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과 방법으로 타인의 돈과 정보를 빼앗아가는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편리함도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들도 많고 대표적인 것들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입니다.

1. 스미싱(Smishing) 문자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속여 개인 정보를 훔치는 금융 사기입니다.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됩니다.

그 악성코드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 정보가 도용됩니다. 요즘에는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해외직구가 유형함에 따라 관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국내에 처음 등장하였고 점차 지능화, 정교화, 발전화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2. 스미싱 문자 처벌

스미싱은 단순한 금융 사기를 넘어 개인의 재산과 정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처벌은 매우 엄격하고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스미싱 범죄는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 번호를 편취해서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

3. 관세징수과 문자

최근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관세징수과 문자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발송된 번호는 해외 발신번호입니다.
  • 내용은 수입세금에 대한 관세금 미납이라고 합니다.
  • 미납 금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됩니다.
  • 빠른 납부를 독촉하거나 공격적인 문구를 사용합니다. “금일 내 처리 요망, 강제처분…..”등의 자극적 문구가 사용됩니다.
  • 고객센터 문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관세청은 국내에 있는 관공서인데 문자는 해외에서 보내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클릭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외직구를 하였거나 해외 여행을 다녀 온 사람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관세징수과 문자 피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제대로 알아두었다가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짜 문자 발송
관세청을 사칭하여 “관세 납부 안내”, “관세 장기 연체 대상”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 [관세징수과]입니다. 수입세금 924,699원 장기연체 중입니다. (관세청) 강제집행 예정입니다. <문의 ☎ 1551-0139>”와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2) 가짜 URL 발송
문자 내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합니다.

3) 악성 앱 설치 유도
문자나 전화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며 링크를 보내고, 이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합니다.

4) 개인정보 탈취
사기범들은 피해자 이름, 개인정보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얻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5) 가짜 통관 수수료 요구
세관 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 가짜 채널 사이트 개설
관세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관세청 명의의 가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하고 지능화 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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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징수과 문자 스미싱 신고방법

이러한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1) 경찰청 신고 (☎112)
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의뢰 및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문의·상담 (☎1332)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관련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금융 피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118)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문자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4) 관세청 신고
관세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신고해도 됩니다.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를 방문하면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관세청 바로가기

6. 관세징수과 문자 스미싱 대처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 링크 클릭금지 :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확인 : 문자에 명시된 전화번호가 실제 관세청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자 차단 및 삭제 : 사칭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번호를 차단하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같은 번호로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단도 꼭 해야 합니다.
  • 사기 신고 :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와 다른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위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형태의 문자나 전화가 오면 클릭이나 통화할 필요 없이 삭제와 차단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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