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vs 휴일대체 뜻 차이!!보상휴가 미지급시 임금 지급여부?!!

보상휴가 휴일대체 뜻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보상휴가 미지급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평일에는 출근해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잔업, 초과근무, 휴일 출근 등이 발생했을 때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때는 보상휴가제나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각의 사용방법이나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휴가 휴일대체 뜻 차이

보상휴가 휴일대체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에 쉴 수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법적근거,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보상휴가제 뜻 특징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한 대가로 받는 임금 대신에 휴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무일에 쉴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 대신에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며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기간은 휴일대체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2) 휴일대체 뜻 특징

휴일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정해진 휴일 대신에 다른 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특정일에 주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면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대체제도는 휴일과 평일을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상휴가제보다 반발도 적고 쉽고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는 보상휴가제를 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휴일대체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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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휴가 운영방식 전제조건 3가지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전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휴가 부여방식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회사의 정책과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관리가 편리하지만, 희망자에게만 적용하면 개별 근로자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수당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무연수나 직급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 보상휴가 부여기준
부여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인지? 아니면 가산임금만을 기준으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상휴가 범위와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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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vs 휴일대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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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관공서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보상휴가가 실시되고 있고, 노동조합 대표와 시,군,구청장이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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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휴가 미지급시 임금

보상휴가는 추가 근무에 대해 임금 대신에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가 미사용 시 임급지급 원칙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 지급의무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와 다르게,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임금 청구권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임금 지급 시기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음 지급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휴가 사용 불가능한 날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면 위반이 아닙니다.

4) 퇴직 시 정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 구체적 유권해석
보상휴가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없게 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근무나 주말에 일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나 휴가는 필수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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