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계산방법!!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무엇이고, 계산방법과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임금 수당 등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임금, 수당, 복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1)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약정 된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기로 합의된 금액을 말합니다. 시간, 일, 주, 월 단위 급여나 도급 금액을 포함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핵심은 기업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지급이 변동되는 일시적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2) 평균임금 뜻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보수의 일일 평균 금액을 말합니다. 특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합을 해당 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입사한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산출한다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통상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동안의 노동에 대해 받는 대가이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지급방법은 노사 합의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을 결정할 때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보다는 임금이 근로 대가로서 얼마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초과 근로나 약정 외의 특별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특정 사유가 있기 전 3개월 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이 때 계산된 평균임금이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사유 발생일인 당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평균임금 적용되는 급여 수당

평균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급여나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 급여와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2.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3.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4.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5. 감급(減給)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6.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7.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등)

5. 평균임금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다음에 해당되는 기간이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할 때에 제외됩니다.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입니다.

  1.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근로기준법」 제74조)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휴업기간(「근로기준법」 제78조)
  5.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6.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7.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가 기간

6. 평균임금 적용 예외

특별한 근무환경이나 요건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 3개월 이상 급여 제외 : 특정 기간 동안 급여 계산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의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로 삼아 계산합니다.

2) 근로 시작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 첫 근무일, 수습기간이 끝난 직후를 포함하여, 근로가 시작된 날에 평균임금 산정 필요가 생긴다면 약속된 급여의 일일 평균을 평균임금으로 추정합니다.

3) 2명이상 근로자에게 임금 일괄 지급 : 두 명 이상의 근로자를 묶어서 급여 지급하였지만 개별 배분 기준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자의 경력, 실적,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임금을 산정합니다.

4) 임금 일부가 불분명 : 산정기간 중 일부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인 가능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공정한 임금 산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평균임금 조정과 최저한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조정하고 최저한도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이 있으면 변동 비율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정됩니다. 이 조정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장 폐지 :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 및 규모의 다른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 해당 직종과 유사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평균임금도 위의 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에서 2020년 6월 25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특별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이러한 변동을 평균임금 계산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최소한 3개월은 시간외 근무, 초과 근무 등에 집중하면서 평균임금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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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AQ

1)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계산?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체를 12로 나눕니다. 가 결과를 3개월 치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2)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후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고용노동부, 2013.11.12 참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계산 기준은 근로시간 단축 전이 아니라 출산 휴가를 시작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가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통상임금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를 계획하는 임신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정적 출산과 휴가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절히 대처하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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