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상속세 내는 vs 안 내는 경우?!!신고기한과 납부장소?!!

사망 보험금 상속세 내는 경우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차이는 무엇이고 신고기한과 납부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 재해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때 받는 사망보험금도 구체적 내용과 조건에 따라 상속세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망보험금 수령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세

사망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은 유족들의 몫입니다. 민법에 규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공짜로 물려 받는 것으로 기본공제, 필요경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에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은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부동산, 차량, 선박, 현금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이라는 간주상속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양도 받는 특권에 대한 수수료로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균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부의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한 세금제도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2. 상속인 vs 피상속인

일반인들이 혼돈하기 쉬운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망자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양자, 양부모,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나 태아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람, 즉 망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고인이고,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들이며, 상속범위와 순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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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주상속재산 종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해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사망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피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며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보험금 수령액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퇴직금 연금 등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개별적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해당됩니다. 다만,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제외됩니다.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피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가액은 해당 신탁재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수령하는 이익의 총액을 해당 재산의 순가액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있습니

4. 사망 보험금 상속세  vs 증여세 vs 비과세 차이!!

1) 사망 보험금 상속세 대상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 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때,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망 보험금 상속세 대상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나 수익자가 피상속인 자기자신인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 대상입니다.

2) 사망 보험금 증여세

사망보험금이 증여세 대상인 경우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본인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면서 보험수익자는 아들 명의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아들에게 보험금을 무상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사망 보험금 비과세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 이름으로 계약된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주체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민법상 지분에 따라 지급됩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 또는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위 순서대로 진행되고 선순위가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해당 지분도 같이 이전됩니다. 물론 상속합의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모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빚이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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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7. 상속세 신고장소!!국세 vs 지방세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해당 물건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세무부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차량 등이 소재하는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세무서나 지자체, 등기소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법무사에 신고를 맡겨도 되지만 셀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지방세는 위택스,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자가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면 체납세금이 승계됩니다. 수령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는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보험금보다 세금이나 부채가 더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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