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와 장단점!!상속범위 순위와 기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와 장단점은 무엇이고 상속범위, 순위와 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사망 후에 남겨진 재산은 후손들의 몫입니다. 그 재산은 민법상 지분에 따른 상속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재산이나 채권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빚이나 채무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빚, 채무, 부채 등을 남기는 경우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려 받는 재산보다 상환해야 할 빚이나 채무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1) 취득세 상속세 납부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세금인 취득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기계장비 등과 같이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취득세 대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해당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 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등기, 등록도 해야 합니다

국세인 상속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뿐만 아니라 현금, 유가 증권 등도 해당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상속재산 범위

상속 재산은 법적으로 고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적극 재산은 고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동산, 부동산, 물권, 채권 등을 말하고, 소극 재산에는 채무나 조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속 재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인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나 한정상속을 고민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

상속포기는 적극, 소극재산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재산에 대한 책임, 권리,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당장의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본인만 포기하면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 자녀들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는 반드시 본인 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척들도 모두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한 내에 말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은 일단 받는다. 하지만 재산보다 빚이나 채권이 더 많으면 받은 재산으로 모든 것을 처분하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 2명이라면 1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1인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1순위 2명이 동시에 포기해 버리면 2순위 이하 사람들에게 부채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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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포기 한정승인 공통점

공통점은 고인의 재산을 받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게 되는 반면, 한정상속은 상속을 받으면서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5) 상속포기 한정승인 장단점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빚이나 채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재산과 빚을 찾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준비할 서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빚을 상속 받지 않는 대신, 빚을 상속 받을 다른 상속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후순위 다른 상속인에게 고인의 빚이 승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 할 때는 후순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손위도 상속포기나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저절로 빚이나 부채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빚이나 채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과 빚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적극적 재산이 많은지? 소극적 재산이 많은지?도 조사해서 득실을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채나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을 하고 해당 빚과 부채를 목록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와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준비할 내용도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서 추후 빚이나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상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도 단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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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제10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진행되고, 선순위가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들이 기한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상속을 받지만 합의를 거쳐 상속합의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3명 중에서 2명이 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은 나머지 1명이 취득하게 됩니다. 3명중에서 3명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경과하면 자동 상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상속 vs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빚과 채무를 고스란히 승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 구비서류

상속인들간의 합의를 거친 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공통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서
  • 한정승인 서류 : 재산, 체납, 빚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납사실증명원, 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원, 채무확인서 등)

그 외에도 재산이나 빚, 채무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 결정하면 평생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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