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서류과 신청방법?!!환급과 실거주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서류 감면액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실거주 추징과 환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시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신혼부부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해당자는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제대로 몰라서 감면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하지만, 몰라서 추징 당하는 경우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맨션, 아파트)을 취득하는 경우로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면 취득세 감면하고 있습니다.

  •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한 사실 없어야 함(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함)
  • 본인과 배우자 소득 제한 없음
  • 2022년 6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함(소급 적용 됨)

위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 취득자는 아래 서류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세액

취득세 감면세액은 최대 2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면제이고, 2백만원 초과하면 2백만원 공제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 2백만원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지분별로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안분 감면됩니다.

3. 무주택자 판정기준

감면대상인  주택소유 사실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 소유사실 없는 경우
  • 상속에 의한 주택 지분 소유 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1)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2) 85㎡ 이하인 단독주택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중 하나인 경우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 주택을 처분이나 소유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래 서류 구비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주택 소재지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생애취초 취득세 감면 서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 신청자의 재산(주택)에 대해 전국적으로 부과, 미과세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발급수수료는 1천원 정도입니다. 전산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혹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나 민원24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하지만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시,군,구청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과거와 현재의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주택 취득(분양, 매매, 불하, 경공매)계약서 ⇒ 취득가액, 취득물건, 취득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감면은 유상거래 취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경매, 불하는 감면대상이지만, 증여, 상속은 제외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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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감면신청은 위 서류 구비해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합니다. 감면신청서는 민원서류로 분류되고 현장 방문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현장에서 감면 세액 2백만원 제외한 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감면신청은 서울시는 ETAX에서 해도 되고 그 외 지역은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공무원은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부의 과거와 신청 당시에 전국적으로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단합니다. 정당한 감면인지? 추징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신청은 취득자가 해도 되지만, 법무사 등의 대리인이 해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 중에서 비중이 높은 세목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부과 및 감면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지방세법의 5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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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애최초 취득세 추징 실거주

결혼과 자녀 출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거주 해야 감면대상입니다. 따라서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건 미충족시 추징대상입니다. 생애취초 취득세 실거주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주택 제외)
  •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실거주 아님)

위 조건에 해당되면 감면 받은 세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득세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면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빨리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20% 뿐만 아니라 지연일자별 가산세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매각, 증여, 임대 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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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감면조건에 해당되면 감면신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감면대상인 줄 몰랐으나 그 이후에 알았다면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환급은 취득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감면신청서와 마찬가지로 환급신청서도 민원서류로 접수되고 전국재산조회로 부부의 과거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환급 대상으로 판정되면 감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받습니다. 지연이자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 일자별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신청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대리인 신청 가능)
  2. 본인명의 통장번호(사본)
  3. 환급신청서(현장 작성)

질병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방문이 곤란하면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준비해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일인 2022년6월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 감면 대상이라면 신청 후 환급 받으면 됩니다.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면이나 환급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챙겨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미리 알아서 감면해 주고 환급 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문구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감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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