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방법과 서류!!부정수급 처벌과 포상금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방법과 서류는 무엇이고 부정수급 처벌과 포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생계비 곤란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쥐꾀리만한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기한 놓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수령 불가능하면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퇴직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고 이 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퇴사 전 18개월(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는 회사 경영악화, 폐업, 정년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는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수급자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받지 못하는 금액만큼 본인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직장생활하면서 원천징수 당한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12개월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령하거나 재취업하였으나 신고하지 않는 것도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은 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추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나 고용주와 담합하여 부정수급하는 것도 법령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부정수급은 쉽게 적발된다고 합니다. 당장 몇 푼의 부정수급에 눈이 멀어서 형사처벌되는 일 없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고포상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5백만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자는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신분증을 준비하여 고용노동부나 지역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는 공익제보자에 해당되고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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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간 경과하지 않도록 1년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소개하는 특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수급연장 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연장 사유와 기간

수급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및 출산
임신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산은 출산 후 30일간, 조산이나 사산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보다 부모가 아동의 조기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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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이나 부상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나 이직 전부터 시작된 질병이나 부상은 퇴사나 이직 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만 연장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군 복무, 구속, 형의 집행 등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를 수행하거나 범죄로 인한 구속, 형의 집행 등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은 재취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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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급여 수급연장 서류

실업급여 수급연장 승인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부득이한 현재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담당자와 통화 후 내용확인해서 방문하는 것이 신속한 일 처리에 좋습니다. 수급연장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 또는 질병 치료기간이 기록된 진단서, 소견서 
  • 임신 또는 출산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 육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의 인사발령문 등
  • 군입대 입영통지서 
  • 구속 또는 형 집행 구속영장,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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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급여 수급연장 신청방법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고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득이한 사유로 구직 등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청 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채로 기간 경과하면 본인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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