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서식과 작성방법!!일신상 사유와 실업급여 받는 방법!!

사직서 작성방법 서식은 무엇이고, 퇴직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되며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생활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민, 갈등, 스트레스 등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제대로 알고 적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직서 퇴사통보 기간!! 안 지키면?!!

사직서란 소속된 회사나 집단, 특정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적은 문서입니다. 구체적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공직에서는 면직신청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하면 즉시 사표 처리가 되지만,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30일 경과하면 자동 퇴사처리 됩니다.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시직, 계약직, 알바 등과 같이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퇴사통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통보기간 정해져 있는 정규직도 언제든지 퇴사통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와 퇴사의 자유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제7조에 의하면 근로자 자유의사에 반해서 근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규정이나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퇴사 한 달전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2주 전에는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이나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로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한 달 전에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사에서는 업무 대행자, 신규직원 채용을 할 수 있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갑자기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회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법령으로 사직서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과 헌법에 따라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회사내부 규정에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 등으로 소송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해고 통보기간!!안 지키면?!!

근로자와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로자는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위반하고 즉시해고하는 경우에는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는 퇴사 통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회사의 해고예고통보예고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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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직서 작성방법

사직서는 입사 당시에 적는 근로계약서와 반대개념입니다.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법적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등의 서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사직서에 필요한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날짜와 서명날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출할 때에 적은 날짜가 퇴사 기준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퇴사처리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면 자동퇴사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제목 : 사직서
  • 내용 : 본인의 성명, 소속 부서
  • 퇴직 사유 : 일신상 사유
  • 퇴직일과 서명 날인

사직서 제출하기 전에 놓친 임금, 복지혜택 등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4. 사직서 일신상 사유

퇴사를 하게 되는 이유를 적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일신상 사유”입니다. 퇴직 이유는 건강상 이유, 학업, 질병, 직원들간 갈등, 이직, 창업 등과 같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난한 것이 “일신상 사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신상 사유는 “개인적인 일이라서 자세히 알려주기 싫다…..”는 의미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퇴사 불만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적는다고 해서 그것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퇴사 후 남은 직원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직서 일신상 사유로 퇴사한다는 것은 자발적 퇴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직이나 창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지만, 재취업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수리하면 퇴사처리 됩니다. 하지만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30일 경과하면 자동으로 퇴사처리 됩니다.

그래서 퇴사하려는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정말로 같이 일하고 싶은 인재는 즉시 사표수리 하지 않습니다.

사표 제출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등으로 처리하면서 그 기간만큼 퇴사일을 늦추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흔하게 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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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을 일정기간 꾸준히 납부한 근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과 같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고, 이 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실직일 전 18개월  180일 이상 가입
  2. 퇴직 사유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직은 제외
  3. 실업 사유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실업 상태(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4. 재취업 활동 : 적극적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해도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가 있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행, 휴가, 공부, 창업 등을 위한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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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급여 수급기간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급여는 1년입니다. 1년 기준이 되는 날은 퇴사 다음 날 부터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빨리 신청하고 필요한 교육, 절차 등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늦게 신청하면 늦은 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8. 실업급여 하한액 vs 상한액

퇴사하는 사람들의 업종, 근무경력, 연봉 등은 제 각각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근무경력, 연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으로는 60,120원이고 실제 하한액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에 0.8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한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할 땐 최저임금액의 80%를 곱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66,000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도 66,000원입니다.

직장인들의 꿈은 멋지게 사표 던지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자영업자는 안정적인 직장인이 부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낼 때에는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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