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기준 계산방법!!연차수당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연차휴가 기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고 연차수당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차이는 무엇일까요?!!

직장인들에게 연차 휴가는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바쁜 업무 등에서 잠시 벗어나서 힐링, 여행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고 적극 사용을 권장합니다.

1. 연차휴가 vs 연차수당

1)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얻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대 15일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용은 아니지만,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휴가사용 3~7일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하면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 귀책 사유가 고용주(사업주)에게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쉴 권리와 건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 경우에는 2년마다 1일 연차가 추가로 부여되고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직 등도 근무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차휴가 발생을 위해서는 근로자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이 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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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수당 지급의무 없는 vs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있지만 연차수당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여건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지급의무 없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여부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순서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는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아 있는 연차휴가 개수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서면통보 내용에 따라 10일 이내에 자신의 휴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 마감 2개월 전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 지급의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휴가 관련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휴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 과다나 회사 눈치보기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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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즉 한 해가 끝난 다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수당은 2024년 1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기간 중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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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1) 연차수당 계산법?!!

사업주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뒤, 다시 일급으로 계산합니다.

즉, 시급을 산출해서 1일 근무 시간인 8시간으로 곱하여 일급을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하루 정상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창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해서 이용해도 됩니다

2)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퇴사 후에도 15일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나면 청구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알바, 임시직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근무일수 80%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연차는 발생하게 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을 제대로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금전적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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