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5가지!!임의계속가입제도와 유예제도?!!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5가지와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유예제도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의료보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부했다가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정액을 부담하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들은 전액부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퇴사) 후에도 일정한 소득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평생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매달 큰 큰 부담으로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직장 VS 지역가입자)

직장인의 건강(의료)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부과됩니다. 개인의 재산, 금융 소득, 사업 소득 등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총 급여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내야 할 의료보험료 1/2은 회사가 부담하고, 1/2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보다 매달 부담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산정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매기고 이것을 합산해서 부과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서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각 항목(소득, 재산, 승용차)별 부과 점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발표됩니다. 이 점수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소득항목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국민, 공무원 등)은 현재 30%만 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연금 수령자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만 부과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의료보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최저보험료는 매년 조정됩니다.

2) 재산 기준

재산 항목 중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각각의 적용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시가표준액(공시가격)×적용률(60%)
  • 건축물=시가표준액×적용률(70%)
  • 토지=시가표준액(공시지가)×면적×적용률(70%)
  • 전(월)세비=[보증금+(월세×40)]×30%

재산 항목에 대한 보험료 부과 후,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누어 기본 공제를 받게 됩니다. 구간별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 0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2구간: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구간: 3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4구간: 6천만원 이상

각 구간별로 기본공제 금액이 다르며, 구간이 높아질수록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집니다.

3) 차량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도 배기량, 연식, 차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사용 연수가 9년이상 되었거나 1600cc이하 소형차, 생계형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등)는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처럼 배기량이 클수록 사용 연수가 짧은 새 차일수록 점수가 높고 보험료가 많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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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5가지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5가지는 다음과 같고 주의사항도 잘 알아야 합니다.

1) 피부양자 등재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에는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자
  • 재산기준 : 1) 재산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재산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재산과세표준 합계가 1억8천만 이하(단, 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만 인정)

2) 금융소득 이전

퇴직 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면 미리 옮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이 정해져 있거나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미리 파악하고, 의료보험 산정에 포함되는지?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이라면, 일반계좌가 아닌 ISA, IRP, 연금저축 계좌 등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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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예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기준이지만, 퇴사 후 납부하는 지역의료보험은 재산, 소득, 승용차 등을 종합한 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들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퇴직전 18개월 동안 1년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 신청기간 :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후 양식 다운 받아서 제출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 신청

4) 연금수령 시기 조절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하고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증여나 처분으로 부동산 등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증여 받은 재산을 매도나 대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부모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보험료 부담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5) 재취업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재취업입니다. 적은 급여라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 경력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하면 의료보험료는 회사와 1/2씩 내는 것이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재취업 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는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재취업 후 퇴사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은 의료보험 고민 뿐만 아니라 제2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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