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집주인 동의와 비용?!!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집주인 동의는 어떻게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비용은 발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조건이나 내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전세금 지키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사나 입주 할 때에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부동산 가격하락에 의한 깡통전세, 역전세가 심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이 상품을 취급하는 곳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 신청인 자격
신청인은 전세계약서상의 세입자이어야 하고 법인 및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공사에 전세권을 이전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주택 vs 제외건물
주택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맨션, 빌라, 노인복지주택,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되지만 사무용 오피스텔은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주택 이외의 점포 등의 근린생활시설,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공관 등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이라고 해도 합법적인 건물만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위법, 불법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도 가입 불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계약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계약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새로운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구비서류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식계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지인들끼리 직접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신청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이 서류들은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주요 정보를 모두 ‘공개’ 상태로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신속한 일처리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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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특약도 없어야 합니다.

보증금 한도는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LTV) 90%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보증료는 전세금액, 부채비율,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를 통해 최적의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가입하려는 보증보험사와 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5.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위의 조건만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보증금 제한이 없지만,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은 보증금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하며 일부 보증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필요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아끼고 모은 돈을 전세사기로 날리거나 제 때에 받지 못해서 마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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