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퇴직금 중도인출 위반 불이익과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가지와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퇴직금 중도인출 위반시 불이익과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받을 돈을 미리 받는 것으로 금융권 대출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퇴직금 중도인출 할 때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불이익이나 세금 문제 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1.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마지막으로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지급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계산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됩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받으며  구체적인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와 서류!!

퇴사할 때에 받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경제사정 등으로 퇴직금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 등을 위한 최후의 보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에 해당되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이전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자금 사정을 이야기하고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 그리고 미과세증명서입니다.

미과세 증명서는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분증을 소지해서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혹은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위택스 이용할 때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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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금이나 보증금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지급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입니다.

또한 요양이 종료되었거나 퇴원한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개인회생 개인파산

근로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문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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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 감소

근로자의 급여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임금피크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침체나 회사 경영악화로 잔업, 근로시간 단축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발급은 자연재해 원인과 피해 내용에 따라 발급 부서가 다릅니다. 소방서나 경찰서에 발급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자녀 결혼이나 대학 진학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만으로는 목돈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자금지출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를 이용해서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의 높은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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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 불이익 처벌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이 본인이 퇴사할 때에 받을 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했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나 근로자에 대해 법적 제재나 처벌이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위반해서 지급하면 지급에 대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로 근로자가 차후에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 제기하면 중간정산 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할 때는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급한 경제사정으로 본인 돈을 미리 인출해 가는 것이지만 법적사유에 맞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고 별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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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증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할 때에 받을 돈이 그 만큼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중간정산은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이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세금 증가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 액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기간 계산에 변화가 생기고 퇴직 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으로만 계산됩니다.

즉, 중간정산 전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반영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면 근무기간이 짧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근속 세금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세금 부담 증가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가 10년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 A씨는 퇴직금으로 1억 6천만원을 받았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로 492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추가로 3억 4천만원의 퇴직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의 총 퇴직급여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이 3억4천만원의 16%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A씨가 중간정산 이후 10년 동안 큰 금액을 벌었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퇴직금이 더 긴 근속기간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퇴직할 때에 수령할 액수가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세금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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