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뜻 종합소득세 주휴수당은?!! 3.3%세금과 4대보험 가입은?!!

프리랜서 뜻 종합소득세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고 3.3%세금과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많은 돈을 벌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 프리랜서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거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서 불안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세금 등에 대한 모든 것도 스스로 알아야 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길도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1. 프리랜서 뜻

프리랜서 뜻은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전문 기술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소득을 얻는 개인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업무 공간이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며, 인적용역 사업자에 속합니다.

특정 회사나 개인과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직원과 고용주 관계는 아닙니다. 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ree-lancer라는 영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자유롭게 계약을 ‘던지는’ 형태로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직장인들처럼 타인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사업주)로부터 월급이나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세금 체계도 다르고 본인이 알아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4대보험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추징이나 환급도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을 다음 년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구비해서 국세청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도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나 카톡, 본인명의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3. 프리랜서 3.3%

모든 수익에 대해서 3.3%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같이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3%의 10%가 지방소득세이므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3.3%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3.3%입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는 계약 금액에서 3.3%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을 금액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을 사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된 3.3%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합산해서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4. 프리랜서 주휴수당

본인의 책임 아래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특정 회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회사와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프리랜서 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명칭도 다양합니다.

회사로부터 어떠한 업무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업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퇴직금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과 계약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는 직장인과 유사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증빙 구비서류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특별하게 정해진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업무 지시나 감독 등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 이메일,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 지시 유무, 업무내용 보고, 매일 일정한 급여의 지급 유무, 출퇴근 시간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실제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지만, 업무 수행 조건이 일반 노동자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독과 통제, 업무 지시의 존재, 업무 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5. 프리랜서 4대보험

불안정한 수입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4대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가능성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형태로 가입할 수 있지만, 직장인과는 다르게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신규 직원의 근무 기간과 연봉을 4대보험 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금융 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4대보험 납입 증명서가 필수 문서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3. 의료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방법

4대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액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이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만일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누구나 혹시라도 모를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고, 누구나 불안한 노후와 미래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대상자 서류는?!!대출한도 이율과 희망장려지원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계산방법!!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으려면?!! 가입과 수급자격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