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사유 중단사유!!기초연금 감액제도와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사유 중단사유는 무엇이고 전액수령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이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지급조건 뿐만 아니라 감액, 지급정지 사유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월 33만4,810원이고 부부가구는 53만5,680원입니다. 다른 연금이나 소득이 없고 기초연금 감액사유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액입니다.

물가상승율 반영 등으로 2023년도에 비해 3.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2024년1월부터 적용되고 2028년까지 40만원까지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것 임에도 불구하고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인 만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88년 시행된 제도로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지만 모든 사람이 수령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가 된 국민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하위 70%이내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국가 예산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수령액은 늘어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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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통지기한

대상자가 되면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구비해서 신청하면 접수대기에서 완료까지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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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결과 빠르게 확인하는 법

기초연금 통지서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우편물이므로 부재 중에는 반환되거나 우편물이 없어지는 등의 배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에는 대상자 선정여부, 수령액, 지급일이 표시됩니다. 결과를 빠르고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메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할 때에 문자나 메일로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신청서 하단의 결과 통지 방법에 체크하고 문자나 메일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본인명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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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 감액제도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국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소득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기초연금 감액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든 수급자거나 수령액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502,210원 이상을 수령하면 최대 50%까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최대 167,400원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감액사유!!전액수령 가능 vs 불가능한 경우?!!

기초연금 감액사유 해당되면 전액수령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수령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 전액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감액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단독가구 33만4,810원 이하, 부부가구는 53만5,680원484,770원 이하인 경우 (24년 기준)
  3.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4.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감액사유 해당되므로 전액수령 불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20% 감액됩니다. 
  3.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감액됩니다.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노인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정책입니다. 따라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감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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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연금 지급중지(중단) 사유

기초연금 감액사유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중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나이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중지(중단)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으로 규정한 기초연금 지급중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입니다. 그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나 단기간 구류형, 집행유예는 지급중지 사유가 아닙니다.

2) 행방불명, 실종되거나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됩니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중지됩니다.

3) 수급자가 해외에서 6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급 중지됩니다. 60일째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이 시작됩니다.

즉, 5월 5일에 출국해 10월 5일에 입국하는 경우 7월 5일을 포함하는 달인 7월 이후인 8월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은 귀국한 10월 다음 달인 11월부터입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중지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소득이 재산이 증가하면서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는 경우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빠르게 신청해서 수령하기 바랍니다. 신청이 늦어지면서 수령하지 못하면 본인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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