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폰지사기 ?!!안 내고 안 받는 법과 미납하면 불이익?!!

국민연금 폰지사기 하는 이유와 안내고 안받는 법은 어떻게 되고 미납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 때문에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납부한 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대형 폰지사기라고도 하고, 납부거부 움직임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18세이상부터 만60세까지 국민들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입니다. 10년이상 납입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나오기 때문에 최고의 노후대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입이나 노동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백수나 노동력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강제 vs 임의?!!

1) 강제 가입대상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강제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미가입하거나 납입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징수합니다.

  1. 사업장 가입자(직장인) : 1인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2. 지역 가입자 :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프리랜서 등과 같이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

2) 임의 가입대상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임의가입자 :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임의 가입 가능함. 백수나 전업주부도 가능함.
  2. 임의계속가입자 : 만60세이상으로 납입의무는 없지만,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만65세가 되는 수령직전 월까지 납입 가능함.

​3. 국민연금 안 내면 불이익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자로 지정되면 반드시 납부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불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불안한 노후

10년이상 납입하고 만65세가 되었을 때에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동안 납입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납입을 하지 않으면 수령액이 없거나 적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노후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납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강제 체납처분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 통장,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진행됩니다. 체납액에 따라서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충당하기도 합니다.

3) 신용등급 하락

매달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납액이 많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진행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필요 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압류와 대출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하락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 체납이 신용등급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4) 세대간 갈등 심화

국민연금 미납되면 수급자들에게 지출되어야 할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채로 이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채 증가는 현재 수급자나 미래 수급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세대가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방문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나이 장단점!!주택연금 vs 주택담보대출 차이?!!

3. 국민연금 안 내고 안 받기

고령 인구 증가로 매달 지급되어야 하는 국민연금은 많아지지만, 납입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입한 만큼 받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기 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납부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준비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납하면 독촉,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구요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기 위한 방법은 외국으로 이민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달 꾸준히 납부했다가 노동력이 떨어지는 불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꾸준한 납부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수령액 차이!!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4가지!!

5. 국민연금 폰지사기?!!

폰지사기는 자본금을 들이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읍니다. 후순위 투자자들의 원금을 받아서 선순위 투자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명백한 사기입니다.

한방주의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기이며, 후순위 투자자들은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폰지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주도하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폰지사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
  2. 국민들의 동의하고 납입한 돈으로 투자나 재테크 함
  3.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
  4.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일종임
  5. 가입의무 있음
  6. 후순위 납부자도 손해 보는 것 아님
  7. 노후에 대비하기 위함
  8. 국가 경제성장과 발전기여 함 등

6.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

페업이나 실직 등과 같이 소득이 없어서 납부 할 여력이나 조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가입기간으로 산정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것에 비례해서 수령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국민연금 추납(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해서 납입해도 됩니다.

1) 국민연금 납부유예 대상자

  1. 폐업, 휴업 등 사업 중단 : 경기침체나 악화나 사업장을 폐업이나 휴업한 경우
  2. 실직, 휴직, 퇴사 등 : 직장에서 퇴사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든 경우
  3. 병역의무 수행 :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수행 중인 경우
  4. 천재지변, 재해, 사고 등 : 천재지변, 재해, 사고 등으로 3개월이상 입원이나 산재요양신고 된 경우
  5.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등

2) 구비 서류

위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본인의 현재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다르고 명칭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신청은 공동인증서 구비해서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지사 방문이나 우편, 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자로 지정되면 지정된 기간만큼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매달 25일날 입금되는 돈이기 때문에 최고의 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효자를 두고 싶다면 당장 힘들어도 꾸준히 납입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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