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과 나이!! 농지연금 장단점!!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과 가입나이는 어떻게 되고 농지연금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자녀 양육 등으로 노후를 미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농촌 사람들이 농지를 이용한 연금이 농지연금입니다.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기계화 되면서 농사는 더 이상의 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노후 준비에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만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입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의 농업 종사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농업인 소유 토지를 담보 제공하고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안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도입되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경쟁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들의 든든한 노후대책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연령, 재산 정도 등을 종합해서 종신형, 기간형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수령 중에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처럼 안정적입니다.

2. 농지연금 장점 7가지

농지연금 장점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종신 지급을 보장합니다. 수령인이 사망한 경우에 55세 이상의 배우자가 연금 승계를 선택하면 배우자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농과 임대 소득 병행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중에도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안정적 수입이 됩니다. 정부가 주관하고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안정적 수입이 됩니다.

4) 연금채무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장수함에 따라 지급액이 농지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보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 줍니다.

5)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6억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6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지키미통장’은 압류금지 통장입니다. 최저생계비인 월185만원 이하는 압류 할 수 없으므로 최저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7) 맞춤형 상품입니다. 종신형, 기간형 등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형 우대상품을 선택 할 경우에는 추가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연금 단점 5가지

위와 같은 농지연금 장점 7가지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농지연금 단점 5가지도 있습니다.

1) 농지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토지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 연금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지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2) 담보 가격이 낮습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되는 농지가격이 낮기 때문에 연금액이 그 만큼 줄어 들게 됩니다.

3) 대출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금리라고 해도 대출 상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비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4) 중도상환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하면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 및 수수료, 약정 취소·철회 관련 비용 및 이자 등은 발생합니다.

5) 가족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과 불이익이 있고, 상속 받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가족들 반대도 단점입니다

4.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가능 합니다.

1) 농지연금 가입나이

국민연금 등과 달리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 계산 하지 않습니다. 신청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64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2) 영농경력(농업경영체 등록)

만60세 이상이라고 해도 최소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농경력 5년이란 반드시 최근이거나 연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총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살다가 다시 귀농이나 귀촌하는 경우에도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5년 이상에 대한 증명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로 합니다.

따라서 정부24 인터넷 사이트나 읍, 면, 사무소 등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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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농지 v 제외농지

(1) 농지연금 대상농지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담보 제공하면 됩니다. 농지법상에 전, 답, 과수원으로 등록된 농지이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최소 2년 이상 해당 농지를 보유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 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농지법상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거리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투기나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담보농지는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가 위치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와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이어야 합니다.

(2) 농지연금 제외농지

해당 농지가 저당권, 압류 등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농지연금이 설정 1순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건축물 등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농지연금 제외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설정 등 담보제공 된 토지
  •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
  • 본인,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인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 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로 취득한 농지

5. 농업경영체 뜻과 조건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또는 법인이 자신의 농업 관련 활동 정보를 등록하여 고유 번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 등 다양한 농업 생산 활동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의 구분은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경, 임차, 수탁 등의 경영 형태로 나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은 농업 유형과 농업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작물 재배는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660㎡ 이상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해당 됩니다.

등록되면 농업 보조금이나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이것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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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연금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일 처리에 좋습니다. 농지연금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농지대장
  4. 지적도등본
  5. 토지이용계획원
  6.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7. 농업경영체 등록증
  8. 가족관계증명세(상세)–>배우자 승계용인 경우
  9. 주민등록 등본, 초본
  10. 통장사본
  11. 인감증명서
  12. 등기필증

위 서류를 준비 후 제출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설정은 농지은행과 연계된 법무사에서 주로 진행합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서면확인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감정가, 법무사 비용, 설정 비용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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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지연금 신청방법

가까운 농어촌공사 내에 있는 농지은행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농지은행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연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이나 메일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출장을 요청 해도 됩니다.

♠농지연금 신청 바로가기

8. 농지연금 지급방식 가입연령

지급방식은 종신형, 기간형 등이 있습니다. 가입자의 나이, 배우자 승계 여부,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가입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가입자나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간정액형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나누고 선택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종료하면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과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형/경영이양형–>가입연령은 60세 이상
  • 기간정액형(5년)–>가입연령은 78세 이상
  • 기간정액형(10년)–>가입연령은 73세 이상
  • 기간정액형(15년)–>가입연령은 68세 이상
  • 기간정액형(20년)–>가입연령은 63세 이상

9.  농지연금 적용금리

농지연금 적용금리는 가입 당시에 결정해야 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고,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 2%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최초 연금 지급일부터 6개월마다 금리가 재산정 됩니다.

10.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위해서는 농지가격, 가입자 나이, 수령기간 등이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가격을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되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면적에 제곱미터당 가격만 곱하면 됩니다. 감정가는 감정사 평가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가의 90%가 기준이 되고 감정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자료 입력하면 수령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방문해서 나이, 가격, 수령기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농촌 인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영농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본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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