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 차이와 뜻!!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사실혼 동거 차이와 뜻은 무엇이고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혼도 하게 됩니다. 배우자 외도, 폭력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혼 하지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생기는 경제적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1. 사실혼 동거 차이

1) 사실혼

(1) 사실혼 뜻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관념에 따라 부부로서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부양 및 정조 의무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관습법으로만 인정되었으나 1923년 7월 1일 법률혼주의 도입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 받습니다. 법률혼주의하에서는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부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일정 조건 하에 위자료 청구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실혼 법적(성립)조건 3가지

사실혼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 소송 등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실혼 법적조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당사자 간에는 장래에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 부부가 되고자 하는 진지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런 관계는 제3자의 시각에서도 명백히 부부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공동생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 정서적, 경제적 지원 및 부양, 정조의 의무 등 혼인 관계에서 기대되는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실혼 성립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혼인의사와 함께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대법원 94므1379,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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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입증방법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에는 결혼식 사진, 하객들의 증언, 청첩장, 공동의 생활비 사용 내역,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거, 가족 행사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 혼인신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부생활을 하는 상태를 말하므로 필요한 증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2) 동거 뜻

동거란 두 사람이 결혼 약속 없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부부로 보호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거 생활이 종료되면 재산문제 등에 대한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문제나 경제적 기여에 대해 법적으로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공동으로 구입하거나 생성된 재산이라고 해도 소유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각자 기여분을 명확히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동거관계가 종료되면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각자 인생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보다 사후 처리가 쉽고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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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위자료 청구요건

사실혼 상태에서 관계가 종결될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혼 이혼 사유와 동일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의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유책 사유와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잘못과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행위 경위와 정도, 관계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소재, 당사자의 나이, 재산 상태, 결합 기간, 직업,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이혼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제 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양측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그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시에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각 당사자 기여도를 기반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사실혼과 법률혼이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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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양육비

1) 양육비 청구 가능성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 자녀양육비는 서로가 직면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법적인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혼 관계 종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자녀 법적인정

자녀를 친생자로 법적으로 인정(신고)하는 절차를 완료하였거나 자녀 또는 그 대리인이 인지청구소송으로 인정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양육할 권리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양육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자녀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조성됩니다.

3)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 출생자가 친생자로서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자녀 본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5. 사실혼 위자료 청구액

일반적인 경우에 위자료 청구액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승소를 위한 핵심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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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혼 취소 가능 vs 불가능한 경우

이혼 결정이 되면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재판을 통해 확정된 이혼 결정은 성격상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이혼 취소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이혼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소 판결 이후에 한쪽 당사자가 재혼하는 것은 중혼 상태가 됩니다. 중혼은 불법적인 혼인 상태로 간주되어 재혼은 취소됩니다.

중혼이란 한 사람이 두 명 이상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불법이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혼이 되면 뒤에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가 되고 원래의 배우자와만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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