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결격자 사유!! 채무 보험금 부의금 유족연금 상속재산 해당?!!

상속순위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고 채무, 보험금, 부의금,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고인의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이나 빚은 유족이나 후손들의 몫입니다. 사망으로 공짜로 물려받는 것이기 엄격한 법적절차와 세금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 vs 상속인 뜻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개인을 말하며 개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이 법률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적으로 상속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은 고인을 말하고, 상속인은 생존하는 후손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2. 상속인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사망으로 남겨지게 되는 고인의 재산이나 부채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혈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인척 혈연관계가 있어야만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와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인 되는 경우

  • 태아(胎兒)
  •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 북한에 있는 상속인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2) 상속인 제외되는 경우

  • 적모서자(嫡母庶子)
  •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유효하지 않은 양자
  •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이혼한 배우자

3.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되고, 2순위가 없으면 3순위가 되고, 3순위가 없으면 4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기타 친족(삼촌,고모, 이모 등)

4. 상속 결격자

상속인에게 특별한 위해를 가하거나 법으로 금지 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5. FAQ 10가지

1) 상속 절차는?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후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상속 물건이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의 상속재산이 있는 지자체마다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등기도 상속물건이 속하는 지자체마다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지자체 등기소에 하고, 차량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최종 주민등록지에만 하면 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국세인 상속세는 주민등록지에 1회 신고로 끝이 나지만, 상속 취득세는 상속 물건 수 만큼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2)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은?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민법상 지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지분별로 할 수도 있고, 상속합의를 거쳐서 특정인이 단독 상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연락두절 된 동생을 사망한 것으로 속여 단독유증을 받았다면?!!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속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상속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민법제1004조 제4호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을 통해 유언을 하게 한 개인은 상속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기만하여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하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4) 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의 상속 권한은?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시도를 한 경우는 상속 결격자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태아의 경우, 출생 후 생존했다면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행위 역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남편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합니다.

5) 채무도 상속?

상속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뿐만 아니라 빚이나 채무도 당연히 상속됩니다.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 해야 할 부채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상속의 방법으로 채무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 순위자 모두가 포기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자나 순위자만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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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상속 여부는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일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상황에서는 상법 제730조에 의거해 해당 보험금지급청구권과 보험금은 상속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특정 상속인에게만 귀속되므로, 다른 상속인들은 보험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년 11월 30일 선고 2005두5529 판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험금지급청구권 및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이 되며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7)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속인 손해배상 청구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속인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가 생전에 가졌을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미하며 상속인은 이 권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 따라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부의금(賻儀金)은 상속재산?

부의금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내는 돈이므로 상속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의 판례(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따라 지급된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초해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장례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의금은 장례 비용에 우선 사용되며 장례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합니다.

9) 유족연금이 상속재산?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연금 수급권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특정 수급권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 과정에서 재산을 분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입니다.

상속 재산이 있으면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민법으로 상속 순위, 절차, 결격 사유 등에 대해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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