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때 vs 분실했을때 해결방법과 처벌!!보상 범위!!

신용카드 주웠을때 처리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고 분실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보관이나 소지가 불편한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타인의 카드를 습득한다고 해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도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신용카드 주웠을때!!습득했을때 해결방법

타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습득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 고객센터 연락하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뒷면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서 카드 습득한 일시, 장소 등을 설명하고 고객센터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카드 회사는 즉시 카드를 정지시키고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소유자는 분실한 카드를 수령하려 가거나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출소, 경찰서 신고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나 경찰서에 습득한 카드를 가져다 주면 됩니다. 습득물 신고하듯이 하면 됩니다. 카드를 습득한 위치와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3) 우편함 투입

습득한 신용카드를 가까운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다. 경찰서 방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다.

신분증, 스마트폰, 지갑 등을 습득했을 때에도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우편함을 통해서 접수되는 분실물들을 분류하고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원래 위치에 두기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나 내용들이 귀찮은 경우에는 습득한 원래 위치에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잃어버린 주인이 현장으로 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습득하면 위의 같은 방법으로 돌려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돌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실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소유자에게 돌려 주도록 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습득 처벌?!!

타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을 습득해서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여신금융업법 위반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제1항제3호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였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절도죄 vs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습득하였고 그 장소가 관리 받고 있는 곳이라면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관리 받지 않는 곳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습득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이런 것을 악용해서 카드를 일부러 길거리에 흘려 놓았다가 습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형법제329조에 의한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형법 제360조에 의한 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3) 사기죄

습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 대상입니다. 시도 자체만으로도 가맹점을 속이는 사기이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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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실했을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습득했을 때 대처방법도 중요하지만 분실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실했을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분실하면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는 연중 무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 습득자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신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여행 중에 카드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귀국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제전화로 신고하든지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분실하면 습득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갑 분실로 여러 카드를 같이 분실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용카드사를 통해 여러 카드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일괄 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분실신고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카드 회수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실 보상 되는 vs 안 되는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했을 때 신속하게 분실신고하면 신고 이후 부분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로부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부터 신고 접수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분실 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부정 사용을 했을 때
  • 카드 서명을 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카드를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 제공, 불법 대출 등을 한 경우
  •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 가족이나 동거인이 원인에 의한 부정 사용
  • 도난이나 분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한 경우
  • 부정 사용 피해 조사를 위해 협조를 요구했으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카드를 이용한 현금 융통 등 부당한 행위 등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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