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무단결근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어떻게 되고 무단결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비정규직으로 짧은 기간동안 일하는 알바생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근로조건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알바생들의 퇴직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임시직 계약직 정규직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평균 시간이 15시간 이상, 즉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근로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 일용직, 임시직, 정규직, 계약직 등과 같이 계약의 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유무, 4대보험 가입유무, 사업장 규무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근무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과 함께 근로자도 저절로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와 승계 받은 소유자의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조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만 근무하는 알바, 계약직도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고 해도 주당 평균시간 15시간, 월 60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편법들도 많습니다. 1명의 알바생을 1년이상 고용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2씩 나누어서 2명을 고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혹은 일자별, 시간별로 나누어서 고용하는 방식을 통해 퇴직금 시간 조건의 충족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위해서 1년 이상은 꼭 채우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11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도 못 받지만, 12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 지급 서류

퇴직금 청구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통장 내역이나 급여명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나 증거, 증인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신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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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

알바를 포함한 모든 퇴직금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무한 총 일수와 마지막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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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바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이라도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한 합의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해서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알바생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퇴직금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할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연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금품을 신속하게 정산하고 지급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6. 알바 손해배상 청구

알바를 갑자기 그만 두거나 무단결근 함에 따라 고용주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고용주가 승소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나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손해배상을 입증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근로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최근까지 한결같은 판결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주는 갑작스러운 퇴사나 무단 결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이고 고용주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알바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비중 있는 업무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단 결근 등은 알바 잘못이지만, 그런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 고용주 잘못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퇴사나 결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승소 확률도 낮고,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상환 능력이 부족한 알바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여부를 떠나서 계약 조건에 맞게 일하고 정당한 임금, 수당 등을 청구하는 노동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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