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유류분 사인증여 차이!!유류분반환청권자와 비율 계산방법!!

유언 유류분 차이는 무엇이고 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유류분 비율 등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을 하면 고인의 재산은 후손들의 몫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나 기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으로 후손들의 몫인 지분은 지켜져야 하고, 위반하면 소송 등을 통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유언 유류분 차이

1) 유언

유언은 사후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으로 피상속인(망자)의 마지막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법적 행위입니다. 유언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수행되고 상대방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 방법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고 민법제106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고, 여러 유언이 존재하고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유언만 유효합니다.

2) 유류분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호 받는 상속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에 제한을 두고 가족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2. 유증 사인증여 차이

유증은 유언증여의 준말입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단독행위이며 유증자 혼자서 결정하고 대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재산 전체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채무 면제도 포함됩니다.

수증자는 유증자의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나누어지며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자가 생전에 계약을 맺어도 그 효력은 사망한 후에 발생합니다. 정지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인의 재산 감소를 수반하는 것이 유증과 공통점입니다.

생전 계약이므로 상대방(수증자) 승낙이 필요하며 유증의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3. 유증과 유류분 관계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유증할 경우에 유증 받은 사람은 유언에 따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원래 상속 받을 예정이었던 상속인은 그 만큼에 해당되는 재산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기본적 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의 원인이 된 유증을 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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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기본적인 상속분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상속에서 공정한 대우와 권리를 가지고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권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일부인에게만 유증되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공정한 몫이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민법제1112조에 따른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입니다.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나 대습상속을 받을 자도 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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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류분 반환비율

유류분 반환비율은 민법제11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7. 유류분 산정 계산방법

증여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받은 증여가액에 비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지만, 채무는 모두 제외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특히, 상속 개시 전 1년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계산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유류분액 계산=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8. 유류분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대 10년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7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유류분 소멸시효 완성되므로 기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8. 대습상속 뜻과 유류분반한청구권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예정이었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당초 상속 받을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상속권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가족 구성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속 진행을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상속에 따른 재산이나 빚으로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민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숙지해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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