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면허와 보험 가입은?!!위반시 벌금 과태료 범칙금 처벌은?!!

전기자전거 면허 보험과 벌금 과태료 범칙금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차량에 비해서 저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처벌이나 주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1. 전기자전거 종류

전기자전거는 동력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이동방식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전기 자전거 3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으로 페달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 전기 모터가 동력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힘을 덜 들이면서도 원활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스로틀 방식’으로 전기 모터가 주된 동력원입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전혀 밟지 않아도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적게 들이고도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장거리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혼합형입니다. 두 가지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2. 전기자전거 면허 필요 vs 불필요한 경우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때에 면허가 필요한 것이 있고,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입니다

1) 전기자전거 면허 필요

전기자전거 중에서 원동기를 이용한 주된 이동 수단인 경우, 즉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스로틀 방식이 해당되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도 마찬가지 이유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명칭이나 형태에 불문하고 모든 원동기 장착 이동수단은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주 동력으로 사용하고 전기동력은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이러한 면허 요구 사항을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범칙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단속이 있으면 페달을 밟는 거짓 동작으로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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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자전거 면허 나이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표준 자동차 운전면허(1종, 2종, 대형)에 포함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와 달리 이 면허는 만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면허 없이도 운전가능합니다. 다만 면허가 없어도 PAS방식 전기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1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전기자전거 무면허 벌금 과태료 음주 처벌

전기자전거 이용 중에 법적 요구사항이나 면허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 전기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자전거가 원동기 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헬멧 미착용 : 헬멧은 안전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PAS 방식은 제외됩니다.
  • 동승자 탑승 : PAS방식은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주측정 거부 : 음주 측정 거부할 경우에 범칙금은 3만원에서 13만원 사이에서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후방안전등 미작동 : 전기자전거의 후방 안전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1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3세미만 어린이 탑승 : 13세미만 어린이를 태우고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경우에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지만 빠른 속도로 운행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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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자전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

전기자전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는 자전거 종류 및 법적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페달이나 손 페달로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갖춘 바퀴가 두 개 이상인 차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의에 부합한 자전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개조되었거나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자전거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자전거, PAS나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이 일배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민,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가입한 지자체 시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6. 자전거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자전거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물배상사고의 경우에 약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자전거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7. 전기자전거 문제점!!

전기자전거 법적 정의와 보험 가입여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현재 국내보험 시장에서 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페달을 주 동력으로 사용하는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율이 더 높아서 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상품이 별로 없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스로틀형 대신 PAS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2023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서 개인 안전모 사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역 주변 40개지점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115명 중 오직 1명만이 개인 안전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 안전 규제에 대한 통일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스로틀형과 PAS형 모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이하로 제한하는 개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계자는 전기자전거에 전기차와 유사한 회생제동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브레이크 사용 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여 배터리 충전에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전거는 레저용, 운동용, 출퇴근용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용객들도 점점 많아짐에 따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령개정과 문제점 해결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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